군대가기전 약간 정신병있다가 완쾌된후 다시 재발해 구가 유공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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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전 약간 정신병있다가 완쾌된후 다시 재발해 구가 유공자로 인정...
예 잇습니다. 대법판례에서 -1. 입대전 질병이 있었더라도
2. 국가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이상없음으로 판단했다면
3. 이는 입대시 신체에 이상이 없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므로
4. 복무-중 재발(발현)했을 때는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발(또는 발현)의 원인이 자연발생인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니다.
예) 복무중 구타사고& 복무 및 작전중 환경& 복무중 왕따등 스트레스로인한 발현일 경우인정
그러나, - 1.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중 발현으로 인한 치료증거& 원인에대한 서증& 증인
2. 현재 남아있는 장애가 입증되어야하고 치료완치후 장애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질병으로 인한 퇴사조치& 진료기록& 진단서 & 예후에 대한 소견서
기본적으로 등록거부를 생각하시고 행정소송과 항소까지의 비용 최소 1,000만원과 2년의 기간동안
아무일도 않할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군대가기 전에 야간 정신병있어서 이주정도 치료를 받고 완쾌 뒤어서 군에 입대후 재발해 국가 유공자오 인정된 퍈례가 있나요? 예 잇습니다. 대법판례에서 -1. 입대전 질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