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기전 약간 정신병있다가 완쾌된후 다시 재발해 구가 유공자로 인정...

군대가기전 약간 정신병있다가 완쾌된후 다시 재발해 구가 유공자로 인정...

작성일 2008.04.2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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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에 야간 정신병있어서 이주정도 치료를 받고 완쾌 뒤어서 군에 입대후 재발해 국가 유공자오 인정된 퍈례가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예 잇습니다.  대법판례에서 -1. 입대전 질병이 있었더라도   

                                          2. 국가가 신체검사에서 현역병이상없음으로 판단했다면

                                          3. 이는 입대시 신체에 이상이 없음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므로

                                          4. 복무-중 재발(발현)했을 때는 국가의 책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발(또는 발현)의 원인이 자연발생인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니다.

   예) 복무중 구타사고& 복무 및 작전중 환경& 복무중 왕따등 스트레스로인한 발현일 경우인정

 

   그러나, - 1.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중 발현으로 인한 치료증거& 원인에대한 서증& 증인

                 2. 현재 남아있는 장애가 입증되어야하고 치료완치후 장애정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질병으로 인한 퇴사조치& 진료기록& 진단서 & 예후에 대한 소견서

 

    기본적으로 등록거부를 생각하시고 행정소송과 항소까지의 비용 최소 1,000만원과 2년의 기간동안

    아무일도 않할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