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현부심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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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시 대학교에 휴학 중에도 장기대기기간으로 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때 지금 휴학중인 대학을 A , A대학을 자퇴한후 입학한 대학을 B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A대학교를 자퇴한 후 B 대학에 입학해도 A대학에서 휴학한 기간은 장기대기기간으로 유지되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답이 “유지되지 않는다.”이면 B대학교에 재학중일때에도 장기대기기간에 포함되나요?
질문1) 이때 지금 휴학중인 대학을 A , A대학을 자퇴한후 입학한 대학을 B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A대학교를 자퇴한 후 B 대학에 입학해도 A대학에서 휴학한 기간은 장기대기기간으로 유지되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답이 “유지되지 않는다.”이면 B대학교에 재학중일때에도 장기대기기간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