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현부심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관련 질문입니다.

정신과 현부심시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10.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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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사유로 현역부적합심사후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시 대학교에 휴학 중에도 장기대기기간으로 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이때 지금 휴학중인 대학을 A , A대학을 자퇴한후 입학한 대학을 B 대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A대학교를 자퇴한 후 B 대학에 입학해도 A대학에서 휴학한 기간은 장기대기기간으로 유지되나요?

질문2) 만약 질문1의 답이 “유지되지 않는다.”이면 B대학교에 재학중일때에도 장기대기기간에 포함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지식파트너 병무청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은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간 소집 대기하여도 소집통지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병역처분 하는 것으로, 장기대기기간의 공제기간 및 처분 제외자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처분합니다.

○ 장기대기 기산 시점은 보충역에 처분된 날의 다음 날이나 소집일자 연기자의 경우 연기 사유가 해소되는 날의 다음 날, 대학 등을 졸업한 사람은 졸업하는 날의 다음 날 부터입니다.

- 귀하가 24세 이하로 대기기간 중 4년제 대학(B대학) 입학 시 이전 대기기간 상관없이 재학연기 처리가 되어 장기대기 기산시점이 바뀌며 해당 기산시점 이후로 장기대기 기간이 산정됩니다.

- 25세 이상인 경우 새로운 4년제 대학(B대학) 입학시 제한연령이 초과되어 재학연기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기산시점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 즉, 학교별 제한연령(4년제 대학은 24세)기간내 졸업하여 재학 연기가 해소되는 경우 졸업하는 날의 다음날이 장기대기 기산시점이 되고, 제한연령 초과로 재학연기가 해소되는 경우 해소된 해의 1월1일부터 기산시점이 되어 다시 대기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 병역법상 연령은 생일 상관없이 출생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병역법상 연령 계산 : 당해연도 - 출생연도]

○ 다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기대기기간 기산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은 관할지방병무청 담당자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연락처 확인 경로 : 병무청 누리집 → 병무청소개 → 지방청안내 → 관할 지방병무청 선택 → 업무 및 전화번호

▶ 위 답변은 질문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현재(2023. 10. 13.)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과 제도 등이 변경되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챗봇상담/문자상담(#1110909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병역 의무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해 여러 소통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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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상담은 반드시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경우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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