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세(만38세)에 현재 사회목무요원 복무중이라면 생일이 지난 만38세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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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85년생 39세로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이고 늦은 나이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하다가 돌아왔고 병역기피자로 기소되어 있으며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9개월째 복무중입니다.
만3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후에도 남은 기간은 다 복무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만38세가 되는 생일 이후에는 지동으로 병역의 의무가 종료되는것인지
병역법에 의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병역법에 의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