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이후 사회복무

병역판정검사 이후 사회복무

작성일 2021.07.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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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 직장인입니다.
며칠전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4급 판정(사회복무요원)이 나왔는데 제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1. 4급판정 직장인은 원하는 복무시작일로 신청이 가능한가?

1-1. 가능하다면 신청기간은 어디서 보면 되는가?


2. 가만히 대기할 경우, 복무일이 지정되어 통지가 오는가?

2-1. 통지가 올 경우, 미룰 수 있는가?

정확한 답변 해주시면 바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올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02년생은 본인의 생일과 상관 없이, 올해 1월 1일자로 만 19세

적용을 받고 있고 따라서 질문자도 지금 현재 만 19세에 해당 되고,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내년 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복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 올해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오는 11월의 재학생 입영 신청과 12월의 본인 선택

신청을 통하여 내년도 희망 소집 일자와 희망 복무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고,

합격을 하면 본인이 희망한 내년도 소집 일자에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월의 재학생 입영 신청은 대학 재학 사유로 입영 연기 초리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되기 때문에 재학중에 있지 않으면 12월의 본인 선택 신청만 가능 합니다.

또, 이러한 신청에 대한 일정은 아직 결정 된 것이 없고, 올해 10월쯤 되어야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 사항을 통해 올라 오지 않을까 여겨 집니다.

2. 위에서 말한 본인 선택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질문자가 만 20세가 되는 해에는 병무청 직권으로

소집 일자와 복무 기관을 정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송달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소집 기일에 질문자가 소집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소집 기일 5일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연기 신청에는 반드시 사유가 명시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직장인 이라고 했는데, 질문자의 학력이 고졸 이하 이고, 현재 재직중에 있는 업체가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로 재직중에 있다면, 최대 만 24세까지 연기

가능 합니다.

다만, 재직중에 있는 회사의 업종이 청소년 유해 업종 이거나, 단기간 임시직의 도·소매업, 단시간 임시직의 운수업, 여신금융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일부업종이면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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