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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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4월에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 판정이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3년 대기자 기준으로 언제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여구팜정이 나는 건가요?
아니라면 3년 대기자 기준으로 언제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여구팜정이 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