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작성일 2020.03.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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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9년 4월에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역 판정이 3년으로 알고있는데 이번에 2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라면 3년 대기자 기준으로 언제 장기대기자 전시근로여구팜정이 나는 건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역법 시행령은 2018년 5월 28일에 대통령령 제28473호에서 제28905호로 개정되고 익일에 시행되면서 제135조제8항의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바꾸었으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현행은 병무청훈령 제1667호) 제49조제1항은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을 여전히 '장기대기기간 기산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년입니다.


2000년 출생자로서 201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하고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이래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진학할 계획이 없다면 제48조제1항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흐르는 중이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도 소집되지 않을 경우 그 익일인 2023년 1월 1일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됩니다.

사회복무요원장기대기자 질문입니다

... 사회복무요원판정이떳습니다 그이후 2년제대학을다니고 22년2월8일자로 졸업증명서를 받앗습니다 그러면 장기대기자가 2월9일자로 시작되어 22년7월1일자부터...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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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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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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