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 질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 질문

작성일 2022.10.04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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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지원 가능한가요?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원서 기간 언제인가요? 혹시 놓쳤으면 추가 모집일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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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공사 진학이 힘든 진짜 이유??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지원 가능한가요?

- 공사 지원이야 가능하지만, 군 신분제도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에 집착하고 있는 공군 수뇌부의 인권침해적인 우민화 교육정책과 인사정책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정으로 공사 진학이 사실상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원서 기간 언제인가요? 혹시 놓쳤으면 추가 모집일 언제인가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추가모집이 없습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수준(입시결과)이 궁금해요...

질문 1.

저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가고 싶은데 여자는 3%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중학교가 공부를 정말 잘하면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나요?

>> 공군항과고 입학시험(1차전형)에서는 중학교 내신성적을 '공군항공과학고 내신산출기'로 '재산정한 내신성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따라서 각 중학교별 학력 격차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즉 각 중학교별 학력 격차에 따른 차별이나 구분이 없이 공평하게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최근의 공군항과고 입시결과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중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학생은 중학교 내신성적 상위 10% 이내, 여학생은 상위 3% 이내의 상위권 성적이면 입학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는 1차 서류전형 통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2020학년도 경쟁률(남학생은 7.8 : 1 여학생은 16.3 : 1)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 참조.>

◈ 내신성적이 전과목 만점(100점)으로 중학교 3년 내내 전교 1등인 최고 상위권 학생의 내신성적을 '공군항공과학고 내신산출기'로 산출해 보면 상위 1%가 아닌 상위 5%~8%에 불과하거나, 놀랍게도 10%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까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군항과고에서 발표한 신입생 최저 합격선(커트라인)은 '공군항과고 내신산출기'에 의한 내신성적임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 2017학년도 신입생(49기)

- 남자 일반 : 17.34% - 남자 특별 : 23.75%

- 여자 일반 : 10.57% - 여자 특별 : 11.42%

◈ 2018학년도 신입생(50기)

- 남자 일반 : 20.3% - 남자 특별 : 19.9%

- 여자 일반 : 12.9% - 여자 특별 : 9.8%

◈ 2019학년도 신입생(51기)

- 남자 일반 : 22.8% - 남자 특별 : 33.5%

- 여자 일반 : 12.3% - 여자 특별 : 3.4%

◈ 2020학년도 신입생(52기)

- 남자 일반 : 21.3% - 남자 특별 : 26.2%

- 여자 일반 : 14.8% - 여자 특별 : 13.4%

​>> 공군항공과학고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내신성적 산출기 양식(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 2021학년도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내신성적 산출기 내려받기(다운로드) <<== 클릭해주세요...

▶ 2023학년도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내신성적 산출기 내려받기(다운로드) <<== 클릭해주세요...

※ 내신성적 산출기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평가과(055-750-2121)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하사로 임관해서 학생 때 병 월급을 받는다는 데 맞나요?

>> 공무원보수규정[시행 2021. 3. 30.] 군인의 봉급표[별표 13]를 참고하세요...

공무원보수규정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바로가기 ☜ 클릭해 주세요...

질문 3.

1차는 중학교 성적 보고 2차는 따로 시험을 보는 건가요?

공군항공과학고 '23학년도(55기)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고하세요... <<= 클릭해주세요...

질문 4.

3차시험에서 체력시험에 뭐뭐 있나요?

공군항공과학고 '23학년도(55기) 신입생 모집요강(3차전형)을 참고하세요... <<= 클릭해주세요...

질문 5.

들어갈때 태권도 단 있으면 좀 더 유리한 건 있나요?

>> 태권도 유단자라고 공군항과고 입시에서 유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군항과고 학생 생활과 공군 하사 임관 이후의 군 생활에서 아주 약간의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6.

제가 다니는 중학교가 공부를 엄청 잘 하는 데인 데 제가 만약 그냥 인문계가서 반에서 손가락에 꼽힐 자신있으면 인문계 가서 부사관 후보생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한가요?

>> 아직은 어린 중학생이라 장교와 부사관이라는 직업군인의 실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듯 싶습니다. 직업군인의 군 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천천히 잘 읽어 보세요...

https://blog.naver.com/ywhsky/221839928645

​질문 7.

보통 부사관이 되려면 대학교를 안가는게 더 유리한거 맞나요?

>> 장교 선발시험은 대졸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만 응시할 수 있지만, 부사관 선발시험은 고졸이면 응시가 가능하므로 고졸로 최대한 빨리 군에 입대하면 여러모로 많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학 졸업을 위해서 입대를 늦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군 경력에서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 군에 이제 막 입대한 신참 이등병과 제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고참 병장과의 업무 숙련도와 군 내에서의 위상(위치)의 엄청난 차이가 불과 2년의 군경력입니다. 혹여 님이 대학 졸업을 위해서 4~5년이라는 긴 세월과 적지 않은 교육비용을 소비하고도 늦은 나이에 장교가 아닌 부사관으로 하향 취업(입대)할 경우 하사 1년 차에 불과하지만, 고졸로 일찍 입대할 경우 빠르면 중사 3~4년 차가 됩니다. 하사 1년 차와 중사 3~4년 차인 부사관 경력 4~5년의 격차는 업무 숙련도와 그 위상(대우, 위치)의 차이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한다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고졸로 입대를 일찍 해서 유리하다고는 해도 자기 능력계발에 게으르고 나태한 군 생활로 대학(학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기사 자격증 등을 취득하지 못하고 5년이고 10년이고 언제까지나 아무런 전문 자격증도 없는 고졸 학력의 부사관으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후일 대졸 학력과 기사 자격증을 갖추고 입대한 후배 부사관에게 진급과 보직 등에서 추월당하는 대단히 서글프고 한심한 입장에 처하게 될 수도 있음을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급 부사관인 하사나 중사로 군 생활을 단기복무로 끝낼 생각이라면 굳이 대학까지 졸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급 부사관에 비해서 보다 더 깊은 전문적인 지식과 폭넓은 교양이 요구되는 중견 부사관인 상사와 원사 그리고 고급 전문직인 준사관(준위)으로 조기에 진급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사와 중사로 복무 중인 20대 청년기에 학사학위와 기사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계발에 스스로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장교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대졸 이상의 학력과 기사 자격증 등의 전문 자격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ywhsky/222853833199

​>> 2000년대 들어서 군인이나 일반 직장인이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독학학위제, 학점은행제 등으로 일(군 복무)과 학업을 병행하면서 대졸 학력과 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과거 70년대~80년대에 비해서 아주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혹여라도 원격대학(방송대학, 사이버대학)과 독학학위제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는 학생이 있다면 아래의 중앙일보 기사를 반드시 읽어 보도록 하세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33589

▣ 공군 조종사 양성제도의 문제점과 그 악폐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조종사를 양성하는 고등학교는 없으며, 민간 항공사를 비롯한 군 조직에서도 조종사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 고정익 항공기가 아닌 회전익 항공기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육군의 경우 고졸 학력 이상의 항공 준사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군 조종사를 전원 장교로 운용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관 장교 집단의 인사적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군 조종사가 조종업무 이외의 잡다한 업무에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발생하는 심각한 조종기량의 저하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을 보아도 조종기술(기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종사는 굳이 대졸학력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군 조종사를 대졸학력 이상의 장교로 전원 운용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영관장교의 진급 적체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졸자 특히 공군사관학교 등 특정 소수 대학의 졸업생 위주로 선발해서 운용되고 있는 공군조종사 장교 집단의 경우 선발방식의 원천적인 폐쇄성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매우 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1. 공군조종사 장교 집단의 오만하고 폐쇄적이며 귀족적인 특권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팽배하고 있어 여타 간부(장교, 부사관) 계층과의 위화감이 군 조직의 단합을 와해시킬 정도의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2. 특히 공군수뇌부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공사 출신 조종장교 집단에 의해서 100% 독점적으로 장악되고 있어 공군 내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 발생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적발하고 해결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폐쇄적인 군 조직으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https://www.drspark.net/jia_current/5355126

3. 대한민국 영공방위를 위한 조종기량 습득과 연마에 전념하기에도 부족한 공군조종사가 조종기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여타 업무 습득에 과도한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국가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군의 인사·예산 관리의 번잡성을 초래함으로써 인사·예산 제도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확보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조종 장교가 아닌 대다수 일반 장교들의 지휘능력 배양과 고위급 지휘관 진출 기회를 과도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지휘능력을 갖춘 공군의 장교를 양성하는 군사학교이지 고수익의 억대 연봉인 민간 항공사 조종사 취업을 위한 조종 기량 교습소가 아닙니다. 공사 생도 1인당 양성비용에 2억 4천만 원이상의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다는 사실을 별론으로 하고도, 공군 조종사 양성비용에 최소 30억~100억 원 이상의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국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점까지를 고려한다면 현재의 공군 조종사 양성제도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공군사관학교는 육군사관학교와 같이 군지휘능력 배양에 중점을 둔 장교 양성기관으로 교육과 인사 정책을 확실하게 전환해야 하며, 공사 모집 정원을 대폭 줄여서 소수 정예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군조종사 양성과 운용에 육군의 '항공(조종) 준사관 제도'를 도입하면 공사 생도 모집정원을 약 50명 정도로 대폭 감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한 공군의 조종(항공) 준사관의 모집 대상을 항공대학, 한서대학, 교통대학 등의 민간교육기관에서 기본적인 조종사 면장을 이미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양성하면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가예산의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하며, 우수한 조종 기량을 갖춘 공군 조종사 그룹을 양성·유지하는 것 또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군의 영관 장교 인사적체 심화 현상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매우 큰 이점까지도 있습니다.

5, 이외에도 공군의 인사 정책과 관행에는 매우 큰 문제점이 허다하나 이러한 문제점의 시정과 개혁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현재의 공군 수뇌부의 의식과 능력으로는 참으로 '기대난망(企待難望 )'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공조직인 국군(공군)을 공사출신 조종장교로 100% 독점된 공군 수뇌부가 전횡을 일삼도록 언제까지나 무한정 방치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공군의 인사 정책과 관행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혁신책의 마련을 위한 '국방연구원' 등의 국책 연구기관과 민간 연구소 연구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이고도 활발한 토론을 통한 범국민적인 여론 형성 또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공과학고등학교' VS '진주항공과학고등학교' VS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대한민국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는 있습니다만, '항공과학고등학교' 또는 '진주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명칭의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를 지칭할 경우 해당 학교의 명칭을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체불명의 유사명칭을 시용하는 경우 해당 학교 관계자(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에게 매우 큰 실례가 됩니다. 이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인 '김길동'이나 '이길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매우 큰 잘못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학교 명칭은 '고유명사'로 제대로 정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간혹,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법으로 정해진 정식 학교 명칭이 아닌, '항공과학고등학교'라는 잘못된 학교명을 공군 관련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공군측 '보도자료' 배포 담당자 혹은 취재기자의 '무지​'와 '몰상식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오보에 해당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과학기술군인 공군의 핵심주력인 항공과학기술분야 장기복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군 부대(군사학교)로 공군교육사령부 예하의 전대급 부대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제상 특수 목적 고등학교이며 마이스터 고등학교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소위(장교)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공군 하사(부사관)로 임관하여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고등학교'라는 명칭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공군항과고의 법률적인 태생적 본질은 군사학교(군 부대)로 일반적인 고등학교와는 많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대학 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특수목적 대학이면서 군 부대(군사학교)인 것과 같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정체성(본질)을 둘러싸고 종종 벌어지는 오해와 혼란이 없도록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학교명을 학교(부대) 창설 시의 원래 명칭인 '공군간부학교'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동문 내에서 오래 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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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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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예하부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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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공군항공과학고 홈페이지(학교안내, 학생활동, 교육과정, 입학안내... 등)에서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입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군항공과학고 홈페이지의 [공군항공과학고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과 신입생 Q&A에 올라 온 질문과 답변내용을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상담전화로 문의하시고, 신체검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세부내용은 항공의무전대(입대 신체검사)로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홈페이지 신입생 Q&A 바로가기 <<= 클릭해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에 대해서 추가로 더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전화상담에 앞서 반드시 신입생 Q&A의 질문과 답변내용을 쭈~욱 검색해서 충분히 잘 읽어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중복된 문의전화가 많아서 상담전화가 폭주할 경우 전화상담이 아주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항공의무전대 전화번호 안내>>

<크게 보시려면 위 화면을 클릭해주세요>

​▣ 공군항과고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 공군항과고 홈페이지의 신입생 모집요강을 참조

☞ 매년 6월 경에 공군항과고에서 열리는 입학설명회 참석

☞ 휴일에 한해서 부모님 동반 시 허락되는 공군항과고 방문견학

☞ 인터넷상에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입시)는 총 3차에 걸쳐서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됩니다. 또한 전교생이 생활관(기숙사)에서 부사관 후보생으로서의 단체(내무) 생활을 3년간 하게 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는 전국 각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영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입학절차(입시)를 어린 중학교 학생이 혼자 알아서 하기에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에서 활발한 친목활동을 하고 있는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이 여럿 있습니다. 학부모님 모임(까페)에는 공군항과고 입시과정에서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공군항과고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방문하시면 1차(서류전형), 2차(필기시험), 3차(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로 이루어지는 각 전형 단계별 공군항과고 입시준비에 여러모로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부모님 모임(까페)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까페명을 클릭하면 해당 까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승 공자모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학부모모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사람들

까페(모임) 가입은 미성년자인 학생은 안되고 반드시 보호자(학부모님)께서 가입하셔야 합니다.

나 다음의 검색창으로도 쉽게 찾아서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오래 전부터 공군항공과학고 학생과 졸업생이 받는 특권과 혜택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상한 음해성 뜬소문이 공군 내외에 무분별하게 유포·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은 국가로부터의 '혜택(교육비용)'에 대해서 졸업 후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라서 매우 오랜 기간(10년)을 군에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기에 이러한 얘기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의 중상모략에 가까운 해괴한 낭설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장기복무 부사관은 군 내에서 파워그룹에 속하는 헌병(군사경찰), 법무, 인사(교육 포함), 총무, 작전, 정보... 등의 특기와 보직은 현행 법제도상 아예 받을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으며, 같은 특기인 경우에 단기부사후 출신의 장기복무 부사관과 비교해서 진급과 보직 등의 처우에 있어서 그 어떤 특혜도 없습니다. 게다가 공군 부사관단 내에서 공군항과고를 졸업한 부사관은 수적으로도 '다수자'가 아닌 '소수자'에 불과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은 공군 내에서 그 어떤 특권적 이익을 향유하거나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수 있을 정도의 폐쇄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할 위치나 지위에 전혀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공군항과고 학생들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고 과도하다거나 공군 내에서 공군항과고 졸업생들이 폐쇄적이고 특권적인 파벌집단을 형성하고 있다는 그 출처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중상모략에 가까운 음해성 낭설이 공군 내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군의 단합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와 같은 낭설의 유포와 확산의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

대한민국에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총 6개의 법정 군사학교가 있습니다. 특수 목적 대학과정의 군사학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소위(장교)로 임관해서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하사(부사관)로 임관해서 군생할을 시작합니다. 이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의 양성비용과 의무복무기간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군사학교 교육생 양성비용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확인한 국방부(공군) 당국의 2018년 2월 21일자 공식 답변내용입니다.

◆ 대한민국의 6개 법정 군사학교 교육생 1인당 양성비용

육•해•공군사관학교 교육생: 약 2억 4천 4백만 원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육생: 약 1억 2천 4백만 원

육군 3사관학교 교육생: 약 1억 원

공군항공과학고 교육생: 약 2천 9백만 원(절대로 '억~!' 단위가 아닙니다)

- 사관학교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교육생 양성비용의 엄청난 차이에 대해서 공군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명(변명)하고 있습니다.

1. 대학과정인 사관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교수진 운용비용에서의 차이

2. 장교 양성과정인 사관생도와 부사관 양성과정인 공군항과고 학생의 사격훈련 비용에서의 차이

3. 사관생도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가 전부 포함되어 있으나, 공군항과고 학생 양성비용에는 부대운용비 일부 누락

◆ 현행 군인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법정 군사학교 졸업생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업생: 장기복무 10년이나 소위 임관 5년 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생: 단기복무 6년

육군 3사관학교 졸업생: 단기복무 6년 (장기복무율 70%~80% : 육군3사 홈페이지 참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생: 장기복무 10년이나 하사 임관 7년 차에 전역기회 1회 부여

※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에 따르면 공군항과고 졸업생은 군필수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관계로 군의무복무기간은 장기복무 10년이며 하사 임관 7년 차에 전역기회가 1회 부여됩니다. 이는 2억 4천만 원 이상의 엄청난 교육비용이 투자되는 사관학교 졸업생이 임관 5년 차에 전역기회를 부여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형평성의 차원에서 매우 큰 문제가 있는 대단히 불합리한 법규정입니다.

▶ 이처럼 장기복무부사관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기본권인 '평등권' 내지는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행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는 다음과 같이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현행법률]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 예시]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제①항 제6호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다.

▶ 현재 단기간에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장기복무 부사관인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에 대한 '특기교육 과정'을 시대흐름과 변화에 맞춰서 다음과 같이 고도화·전문화 해야 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 학생이 졸업 후 '전문학사(급)'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간부후보생 교육과정(1년 4학기)'을 공군항공과학고에 설치함으로써 공군항공과학고 교육생의 하사 임관 전 교육기간을 현재의 3년에서 총합 4년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공군항공과학고에 설치할 '간부후보생 교육과정'의 개략적인 내용은 일본국 고등공과학교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 및 한국전기통신공사(현: 케이티) '사내대학 교육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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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국 육상자위대에 고등학교 과정의 군사학교인 '고등공과학교'가 있습니다.

"인류 문화사에 씻을 수 없는 참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른 과거 일본 제국군 수뇌부가 일본 제국주의 유년 군사학교와 사관학교를 통해서 군국주의 이념으로 철저하게 세뇌되어 양성된 자들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국에서는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귀족형 군사학교인 '유년 군사학교'와 '사관학교'를 깨끗하고 확실하게 폐교하고, '고등공과학교'와 '방위대학교'라는 전쟁 이전과는 많은 점에서 아주 크게 다른 새로운 군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에 대해서는 아래에 간략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참고사항]

구미 선진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 유사한 고등학교 과정의 유년 군사학교가 다수 있으나, 외국의 유년 군사학교의 경우 전체 졸업생 모두가 사병(병, 부사관)으로서의 군 복무 경험을 전혀 거치지 않고 사관학교로 바로 진학하는 '귀족형 예비사관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와는 그 운영형태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다만,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의 경우 졸업 후 방위대학교(사관학교와 유사한 제도)항공학생(조종장학생과 유사한 제도)으로 바로 진학하는 약 20~40명 정도의 일부 소수의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졸업생이 육사장(병장)으로 임관하여 1년의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3등육조(하사)로 진급해서 일본 육상자위대의 부사관으로 군 경력을 시작하고 있기에 공군항공과학고와 가장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국 자위대의 경우 일부 소수 엘리트의 '정책형 장교'는 방위대학교에서 양성하고 있으나 군 장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실무형 장교'는 일정 경력 이상의 숙련된 부사관 군 경력자를 자위대 내부에서 선발·양성하는 군 간부양성 체제를 자위대 창설 초기부터 줄곧 해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으로 일정 기간의 군 경력을 쌓은 후에 일본 고등공과학교 졸업생의 약 80% 정도가 육조항공조종학생, 간부후보생, 3위후보생, 내부자선발 등의 다양한 장교 선발과정을 통해서 '실무형 장교'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고등공과학교 현임 교장은 27기 졸업생인 '陸将補 岩名 誠一'입니다. (일본 자위대의 육장보는 육군의 소장급 장교에 해당)

일본국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와 아래에서 소개하는 '고등공과학교 교육과정' 안내 동영상을 보면 고등공과학교 학생들의 교육기간은 '고등공과학교 재학기간(3년)'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사관(하사) 임용 전의 '생도육조후보생 교육과정(1년)'을 포함해서 총합 4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국에서는 고등공과학교 졸업생들이 전문학사급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모두 4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양성한 이후에 부사관(하사)으로 임용하고 있으며, 방위대학교(사관학교와 유사한 제도)항공학생(조종장학생과 유사한 제도)으로도 약 20~40명 정도의 상당수 졸업생이 매년 진학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국에서는 고등공과학교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과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투자와 격려가 군 조직인 육상자위대 차원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대한민국 공군에서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의 발전 가능성과 무한한 잠재력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와 격려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군 조직 외부에서는 알기가 힘든 매우 악랄하고도 치졸한 음성적인 방식으로 공군항과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반백 년이라는 실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억압하고 억제해오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 개교 이래의 '공군항과고 졸업생의 상급과정(공군사관학교, 대학교, 조종장학생) 진학·진출 통계 수치'가 공군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이러한 음성적인 악폐를 여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임 공군 참모총장인 차규정경두 재임 시절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3년간 충실하게 배양해 온 학업능력을 대학 수학능력시험장에서 차분하게 총결산하여 미래의 꿈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공군항공과학고 졸업반 학생들을 예년과는 달리 느닷없이 대학수학능력 시험기간에 공군기본군사훈련단으로 입소시켜 연병장과 각개전투훈련장 등에서 굴러이동과 낮은 포복 등으로 전투복이 온통 땀과 흙으로 얼룩지게 하는 등... 음성적인 암묵적 수단을 떠나서 아예 백일하에 드러내놓고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자기 계발 의지를 철저하게 꺽음으로써 공군항공과학고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참담한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폐쇄된 군 조직 내에서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고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비열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여러 야만적인 행태로 인해서 최차규와 정경두 총장 재직 이후 공군항공과학고 입학생의 내신성적 최종 합격선이 5~10% 이상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입시결과) 수준이 궁금해요...]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반 학생들의 기본군사훈련단 입소 일정이 후임인 이왕근 참모총장 재임 기간에 대학 수학능력시험일 이후로 다시 조정되어 다행스럽게도 바로 잡히기는 했지만, 폐쇄적인 공군 조직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실로 믿기 어려운 파렴치하고 사악한 여러 행태는 공군항공과학고 학생과 졸업생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매우 깊은 슬픔과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깊이 각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최차규와 정경두를 비롯한 전현직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는 사악한 정책 의지는 그대로 공군 조직 내의 인사, 교육, 행정, 법무, 헌병(군사경찰).복지, 공보... 등의 여러 하위 조직에 그대로 투영·투사됨으로써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든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가 언제라도 돌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크게 키우고 있어 그 문제점이 아주 대단히 심각합니다.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공군 수뇌부 일부 인사들의 이와 같은 여러 행태는 직권남용 내지는 직무유기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로 명백히 민·형사상의 불법·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아래의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와 동영상에 일본국 고등공과학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국의 고등공과학교와 대한민국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그 운용실태가 어떠한 점에서 유사하고 또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 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국 육상자위대 고등공과학교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해주세요...

​고등공과학교 졸업생의 방위대학교 및 항공학생 진학현황 <<=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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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과 대한민국의 군 간부(장교, 부사관) 선발·양성 제도는 많은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독일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도 군 간부(장교)의 임용과 보직 경로를 '정책형 장교'와 '실무형 장교'로 구분해서 다소 다르게 운용하고 있으며 부사관 군 경력자의 장교진출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군 입대 적령기 청년인구의 대폭적인 감소로 인해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전환은 군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군 간부의 선발과 양성 제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진단과 개혁의 성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군사제도는 긍정적으로 참고할 만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군 신분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 <<== 클릭해주세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개교이래 지난 반백 년의 오랜 기간을 지속해 온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이며 인권침해적이기까지 한 공군의 불법·부당한 인사(교육) 정책과 관행의 근저에는 "일본 제국주의 유년 군사학교의 망령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덧씌워서 비뚜러진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공군 수뇌부 인사가 적지 않다"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해괴한 현실이 있습니다.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제국군 유년 군사학교 졸업생이라면 전범자 양성소 출신이라는 뼈저린 비판과 호된 회초리를 당연히 감내하고 감수해야만 하겠지만...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일본 제국주의 유년 군사학교와는 하등의 관련성도 없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과 졸업생 모두가 자신들이 사랑하는 조국이며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의 공조직인 공군 내에서 헌법상의 기본권(평등권, 공무담임권, 행복추구권... 등)뿐만 아니라 헌법 이전의 천부인권인 '생명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으면서도 침묵을 철저하게 강요당하는 황당하고도 기괴한 현실이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시 되어야만 할까요?

꽃다운 나이의 미래가 촉망되는 공군 중사는 왜 소중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https://blog.naver.com/ywhsky/222415339077

​​​​​​금번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은 어떤 개인의 적응이나 부적응의 문제가 아니라, 공군 조직 내에서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공군 수뇌부 인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흉악한 조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공군 이중사 사망 사건 수사관련 책임자들은 모두가 '정의' 관념에 있어서 남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는 법률(법학) 전문가들로 통상 범법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공군 이중사 사건을 불법적으로 무마하려한 황당하고도 이상한 범죄행위에 연루되게 되었을까요? 공군본부 헌병단장과 법무실장이 과연 본인 스스로의 판단하에 자발적으로 사건 수사를 불법적으로 무마하고 지연시키려고 했을까요? 헌병단장과 법무실장을 포함한 수사관련 책임자들 모두가 아무런 '상부 지시나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불법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했을까요? 공군 본부 헌병단과 법무실이 누구 손아귀에 있을까요?

이와 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생겨나는 여러 의문점과 사건 관련 모든 정황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결국 공군 이 중사 사망 사건의 궁극적인 책임은 공군 참모총장을 위시하여 20비행단장과 15비행단장... 등의 공군 수뇌부 인사들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군 이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서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복을 벗은 문민정치인인 국방부 장관의 '영(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군사법체계'에 매우 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문민통제의 원칙'이 붕괴될 정도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막 나가는 '군사 권력'을 제대로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인 외부 군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

기본적인 법의식과 최소한의 인권의식조차 마비되어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반드시 갖추어야만 할 기본적인 인성과 품성의 결여가 심각하게 의심되는 공군 수뇌부의 일부 몰지각한 인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는 공군 인사(교육) 정책과 관행의 문제점(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래의 글 행간에나마 그 일부를 기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보루인 국군의 발전 방향과 군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께서 일독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절차와 졸업 후 진로 등...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군항공과학고 입학(입시결과) 수준이 궁금해요...]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의 대학진학(학사학위 취득)과 전공선택]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의 공군사관학교 진학에 대해서...] ​☜ 클릭해 주세요...

[항공우주공학 국제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군 간부(준위)] ☜ 클릭해 주세요...

[항공기관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군 간부(상사)] ☜ 클릭해 주세요...

[어렵다는 '美 항공정비사 면장'에 합격한 공군 간부(중사)] ☜ 클릭해 주세요...

[국제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공군 간부(하사)] ☜ 클릭해 주세요...

[사법연수원에서 수석으로 대법원장상을 수상한 공군항과고 졸업생] ☜ 클릭해 주세요...

[부사관 중사 전역 후 공무원 시험준비] ☜ 클릭해 주세요...

[공부방법에 대한 어느 고등학생의 고민]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학과별 학년별 교육과정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NCS 항공산업기사과정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 졸업생의 주특기분야 안내] ☜ 클릭해 주세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직업군인의 길 안내] ​☜ 클릭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ywhsky/22183992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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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모집공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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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인 조종장교(파일럿)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공군사관학교

◈ 공군의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

◈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

공군사관학교 에 대해서는 공군사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독학학위제 등을 포함한 대한민국 법률에서 인정하는 모든 '정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자(취득 예정자)'를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우수한 자질의 인재를 모집하여 조종장교로 양성하는 '공군의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은 최근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거의 모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의무복무기간 산정과 관련한 조종장교 출신별 특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는 공군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된 특정 대학(학과) 1~2학년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한 '조종분야 학군사관후보생'과 4년이상 대학 재학생 모두가 지원이 가능한 '조종분야 학사사관후보생'으로 구분해서 선발합니다.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조종장학생)'로 선발되어 공군장교 임관 후 일정기간의 조종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조종장교로 임명되면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가 될 수 있습니다.(구분 선발에 따른 특정 대학·학과 재학생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군장교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종장교(고정익): 15년(사관학교 졸업생), 13년(사관학교 졸업생이 아닌 사람)

조종장교(회전익): 10년

일반장교: 10년(사관학교 졸업생), 3년(학사장교, 학군장교)

공군조종사 신체조건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참고하세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 클릭해주세요...

공군의 학군장교후보생(ROTC)은 공군의 일반장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조종장교 양성과정이 아닙니다. 공군ROTC는 공군의 학생군사교육단(ROTC)이 설치된 특정 대학교(항공대, 한서대, 교통대) 1~2학년 재학생이라면 학과에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군ROTC 후보생이 공군의 일반장교가 아닌 조종장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시험에 별도로 응시하여 합격해야만 공군장교로 임관해서 조종교육을 이수한 후에 조종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군본부 홈페이지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조종장학생)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공군의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는 군인사법에 근거해서 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장교 양성제도입니다. 군인사법 제9조(임용)를 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장교 임용의 결격사유는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 장교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선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군본부 홈페이지의 안내문에서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교 임용에 적법한 학력과 자격을 갖춘 수많은 현역군인의 지원을 명시적으로 차별해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자격을 주간대학 재학생으로만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의 지원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2020년 3월 19일' 공군본부에 전화로 확인한 바...

금년( 2020년)도 '조종분야 공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공고'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우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가 많은 일부 문구가 삭제 되었으며 위의 홈페이지 안내문도 곧 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020년부터는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도 아무런 차별없이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역군인은 아직도 지원을 배제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선발절차에서 적법한 학력과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현역군인의 지원을 금지한다는 것은 특정직 공무원(조종장교)이 될 수 있는 현역군인의 기회·권리(공무담임권)를 불법·부당하게 박탈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소한의 인권의식과 법의식이 결여된 이와 같은 공군의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은 투명하고 맑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군인사법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과 공정성 그리고 타당성이 심각하게 의심됩니다.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공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조종장학생) 모집공고와 관련된 군 행정행위자는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020년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모집공고'가 최근에 공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공고의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 지원자격 요건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있습니다.

1. 현역군인의 지원자격을 여전히 명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군인의 지원자격을 박탈하고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아 볼 필요가 있으며, 필요하다면 민·형사상의 법률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육군과 해군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에서는 현역군인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의 항공(조종) 장교는 일정 경력 이상의 현역장교를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육군 항공(조종) 준사관 모집에서도 현역군인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정 부분 장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육군과 해군의 모병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공고에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을 놓고 매우 많은 혼란과 논란이 끊임없이 야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야간대학,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2020년부터 조종분야 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구: 공군 조종장학생)에 지원이 가능하게 변경되었다는 내용을 모집공고와 공군본부 홈페이지 안내문에 명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법인 헌법 제37조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제한한다고 해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그 필요한 경우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로 엄격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실체법인 법률이 아닌 단순한 절차법으로서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원의 판례이며 법학계의 통설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그 어떤 명확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일부 군인사담당자가 불법·부당한 초법적인 재량행위로 수많은 현역군인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모두의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조종장학생)를 통한 대한민국 특정직 공무원(군인: 장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있(었)다면 이는 아주 대단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을 비롯한 그 어떤 공직자도 초법적인 재량행위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공무담임권)를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초법적인 권력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사권자 또한 여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공군 인사정책의 문제점'은 아래의 각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를 비교·검토하게 되면 보다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육군과 해군의 군장학생(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제도를 통한 장교선발 공고에서는 장교임용에 적법한 학력과 자격을 모두 갖춘 현역군인을 불법·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해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2018년과 2019년 공고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야간대학 다녀서 조종장학생 시험을 못 본다구요?(국민권익위원회 시정권고) <<= 클릭해주세요...

​'자신의 권리 위에서 잠을 잔 자는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法諺 ]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불법·부당하게 차별받는 대한민국 국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 공군의 인사정책과 인사관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관련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군인사법 [시행 2019.7.16.] [법률 제16224호, 2019.1.15., 일부개정]

제9조(임용)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에 기초를 두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경쟁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實證)에 기초를 둘 때에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檢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10조(결격사유 등)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1. 19., 2018. 1. 16., 2019. 1. 15.>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還收)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제62조(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개정 2017.3.21.>)

① 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인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기능대학과 학위과정이 설치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재학생으로서 장교나 부사관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장교나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선발이 취소되거나 제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본인이나 연대보증인에게 지급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③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선발·취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범위·방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환수할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전문개정 2011.5.24.]

병역법 [시행 2020.1.16.] [법률 제16279호, 2019.1.15., 타법개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군사교육을 할 수 있으며, 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6.5.29.>

②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을 둘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마친 사람은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급식 또는 실비 지급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9.]

​▣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관계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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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 클릭해주세요...​

군가산복무지원금지급대상자 규정 <<= 클릭해주세요...

병역법 << 클릭해주세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시행규칙 <<= 클릭해주세요...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 클릭해주세요...

※. 현역군인과 야간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재학생의 지원자격을 불법·부당하게 명시적으로 차별해서 부인하고​ 있는 공군 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장교) 모집공고는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군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안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대한민국 군대<<공군 항공 과학 고등학교 관련 질문>><<궁극적으로는 티오가 안되며 관련 전문 직업에 종사하라고 국가의 뜻이며 강대국의 써포팅 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항공 관련 고교는 <<직업으로 공부하고 관련 (부사관 전문 직업으로 간부급이나 정비공 부사관으로:특히나 헬리콥터와 정비공 부서로)공군에 그또한 학과 과정 자체가<<2년제 전문대를 나와야 그나마 전문적인 부사관으로 추천이 되어질 뿐 입니다>>그래서 차라리 <<고교 03년과 02년제 전문대 까지 공부를 다마치고 <<전문 부사관으로 군대를 입대 한느 겁니다<<훈련도 만만치 않고 거의 항공 관련은 기숙사 생활을 거의 05년 동안 하면서 자아 의식이나 전우 의식으로서 살아가야 할 정도의 <<전우간 언쟁이나 사감 문제하며<<외출 외박 문제하며 부모님 경제적 문제며 <<집안일들의 대소사적인 문제며 아무튼 많은 인내심과 극기로 참고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갖은 인내심으로 그러한 기숙사 생활을 버틸만 하다면<<항공 과학 고교를 지원해도 좋습니다<<다만 역시 머나먼 경상도까지 가야 할것 이며 근처 서울 수도권 일대라고 해보아야<<광명에 한곳이 있으며 그역시 헬리콥터 정비에 관한 고교 입니다<<공부를 다하여도 그러한 전문적인 경상도 기숙사 생활을 다한 전문대 출신들로 부터의 <<부사관문제조차도 <<서류나 공부 내용 인내심 기억력 전문적인 영어 교육 아무튼 많은 문제로 뒤쳐질게 뻔 합니다

가보아야 <<겨우 항공 정비공으로 군복무 의무복무 2년도 채안되는 군복무를 하고 나와 보아야 <<잘배운 자들은 부대장 추천으로 <<항공 정비사로 항공 업체에 취업을 하겠지만<<수많은 군인적 자원으로도 결국엔 자신은 티오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군인적 자원도 많은 투자를 하여 국가나 군대나 강대국도 그만큼 잘교육 받고 잘배운 학생을 받아들이는게 당연한 이치 일 겁니다

경제적 문제하며 도시와의 삶을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며 역시 <<차칸 맘보는 플러스 알파이겠지요

그래서 차라리<<보통스런 보병이나 최전방으로 군대를 지원하는게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더욱 낮다는 겁니다

그러나 군입대전 일이년 정도는<<취업후에 전문적 사회 경험을 하면서 군대에서의 정보 교환을 할수 있는 이야기 거리를 만들어 놓는게 좋은 겁니다

그래야 사회적 경험도 군대의 경험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크나큰 사회는 바다라고 비유 하자면 군대는 그바다를 경험하게 해주는<<자신의 인생 시물레이션 정도로 잘 배우고 잘 경험 하라는 겁니다

아무튼 진학 문제는 잘 판단하시고 부모님과 가족간에 회의를 잘하신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교는 너무 멀리 있기에 비추 합니다

충성! 필승!

007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성적에 따라 소수인원은 진학하니다.

단,항과고는 전문 기술부사관 양성이

그 목적입니다.

@수시,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매년 7월 초에 모집합니다

**참고하시고 공군항과고 홈피를 검색하면

상세히 나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지원 가능한가요?

-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원서 기간 언제인가요? 혹시 놓쳤으면 추가 모집일 언제인가요?

- 7월 초 중순에 원서접수를 받습니다. ㅠㅠ

추가 모집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ㅠㅠ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프로필 연락처 보시고 연락 주시어요.

항공정비사 멘토링을 하고 있어 추가 상담이 가능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도움 되신 답변은 답변확정 마감하셔서 마감률 높이는거 잊지마세요^^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졸업 후 공군사관학교 지원 가능한가요?

지원은 가능하지만 아무 혜택없습니다.(예전에는 1차전형에서 약간 혜택이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마이스트고에서 사관학교 가는건 입시위주의 학업이 아닌 학교이기에 매우 힘듭니다.

그렇지만 진학하는 학생이 있는건 그만큼 열심히 하기 때문입니다.

사관학교를 목표로 하는 학교가 아니고 공군 기술 부사관 양성에 목표가 있는 학교(수업이 기술 분야가 절반이어서 사관학교나 대학교 생각하면 다시 생각해야합니다. 야간대나 사이버대 방송대등을 부사관 근무중 진학해서 장교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워낙 열심히 해서 공사에 입학하는 사례는 있음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 원서 기간 언제인가요? 혹시 놓쳤으면 추가 모집일 언제인가요?

추가 모집은 없습니다.

보통 7월달에 입시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 어찌되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놓쳤으면 재수까지는 가능합니다.

3수는 불가능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 찾아보니까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진학하면...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한다면... 공군 학사장교 질문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오늘 기분좋게 1차 합격... ▣ 공군항공과학고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공군 학사장교 질문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 질문

... 질문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하사로 임관해서 학생 때 병... 공군 관련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공군측...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관련 질문

... 알려주세요 ◈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입학수준(입시결과)이 궁금해요...(2024년 수정 보완) https://blog.naver.com/ywhsky/223454308996 ▣ 공군항과고 입시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을...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 질문

... ▣ 교육으로 가산되는 군의무복무기간에 관련된 현행 군인사법령의 문제점... 질문 2.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바로 하사로 임관해서 학생 때 병 월급을...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관련질문(내공100)

... 제가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가 목표입니다. 제가 이번 1차 지필로는 500명중 15등안에... 경우 합격인원의 150% ) 더 질문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