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이 장기복무 장교의 경우에 전역 후 각 개인별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매우 안정적인 공무원 직종으로의 진출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장기복무 장교의 직업안정성이 취약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5년~10년의 풍부한 군실무 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부사관이 장기복무 장교로 진출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좋은 선택이지만,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기에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대한민국 국군의 인사정책적 과제와 해결방안 모색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위관급 장교는 의무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입대하는 주로 3년 이하의 단기복무 장교로 구성되어 있어 현장실무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게다가 3년이었던 병 의무복무기간도 이제는 2년에서 18개월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전력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숙련병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히 이들 초단기 의무복무병을 이끌고 21세기 최첨단과학기술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부사관과 장교들의 역할과 부담이 갈수록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조직체계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군 조직체계의 특성상 소령 이상의 영관급 고급장교의 수는 상위 계급으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극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군 인사정책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현행 군인사법 중 문제점이 많은 현역정년 규정으로 인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중 상당수는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를 한계로 전역할 수밖에 없어 직업안정성이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미숙련 초단기 의무복무병들을 잘 이끌고 지휘(관리)해서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단기복무 초급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대책과 대위(근속정년 15년, 연령정년 43세)급 장기복무 직업장교의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방안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반드시 그 해결책을 찾아내야만 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매우 중차대한 인사정책적 과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초급 장교단(소위&중위급)과 장기복무 대위급 직업 장교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현행 군인사법의 현역정년 규정의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검토될 수 있으나, 군인사법 개정 전이라도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취득한 우수한 인적자질의 부사관들이 현재 군내실정에 필요한 만큼 장기복무 장교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정책적 과제 해결방안 1: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대학(사관학교)으로 확대·개편]
현행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는 장교임용의 최고연령을 29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인사법의 규정과 육군3사관학교의 생도 교육기간(2년)을 고려하여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을 개정하여 육군3사관학교 지원이 가능한 최고연령을 27세(입학일 기준)까지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들이 육군3사관학교를 통해서 장기복무 직업 장교로 적극적으로 대거 진출함으로써, 군의 허리요 중추인 위관급 장교단의 실무능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학 2년 이상의 학력과 3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보유한 유능한 부사관을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 대폭 받아들여 실무에 막강한 정예장교로 육성한다면, 육군3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정규 학사학위를 가진 장교(2년의 생도교육기간+3년 이상의 군실무경력)의 수준과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배출되는 장교(4년의 생도교육기간+군실무경력 ZERO)의 수준을 그 어느 누구도 언감생심 섣불리 비교하지는 못할 것이며, 육군3사 생도 교육기간(2년)을 가지고 괜히 비아냥거리는 시샘꾼들의 구설 또한 확실하게 종언을 고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풍부한 군실무경력(3년 이상)과 대학 2년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우수한 자질의 부사관을 육군3사를 통해서 장기 복무 직업 장교로 적극 양성함으로써 단기복무 장교단(소위&중위급)의 취약한 실무능력 보강과 장기복무 직업 장교단(대위&소령급)의 안정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책의 유용성과 효과성은 그 누구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기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책은 공군과 해군에도 조속히 도입하여 적용·시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21세기 최첨단 과학기술전쟁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점증하고 있는 3군 합동성(통합성) 강화를 위해서는 각 군별로 별도의 편입학 사관학교를 중복으로 설립해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육군3사관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으로 확대·개편해서 운용하는 방안이 월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육군의 경우 비육사 출신 장교가 중령 이상의 고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로 진출하는사례가 최근 현저하게 점증하고 있으나, 공군과 해군의 경우 중령 이상의 고급 장교 특히 장성급 장교는 공사와 해사 출신 장교로만 거의 완전히 지속적으로 독점되고 있어 그 문제점과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군과 해군의 공·해사 출신 장교의 고위급 장교 독식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육군3사괸학교를 국군사관학교(가칭, 기혼자 입학불가) 또는 국군대학(가칭, 기혼자 입학가능)으로 반드시 확대·개편해서 운용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최근 해군의 경우 비해사 출신 장교가 중령 이상의 고급장교와 장성급 장교로 진급하는 사례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공군의 경우에는 수십년째 장성급 장교는 공사 출신 장교로만 거의 완전히 100% 요지부동 독점되고 있으며, 비공사 출신 장교가 중령 이상의 고급 장교로 진급하기는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공사 출신 장교에 극도로 편중된 공군장교 인사제도의 심각한 문제점과 그 폐단은 국가정책적인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공군 수뇌부 집단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개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해사 출신 장교들에 의해서 중령 이상의 고급 장교와 장성급 장교가 거의 독점되고 있는 공군과 해군의 매우 심각한 장교 인사제도 문제와 그로 인한 폐단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해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정원을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반드시 감축하고 그 감축되는 공·해군사관학교 생도 모집정원을 육군3사관학교를 확대·개편하면서 신설되는 국군사관학교(또는국군대학교) 생도 모집정원에 전환해서 배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공군의 경우 공군수뇌부가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공사 출신 조종장교 집단에 의해서 거의 완전히 100% 독점적으로 장악되고 있어, 공군 내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그리고 대형 인권침해 사고(사건) 발생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적발하고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폐쇄적인 군 조직으로 완전히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군 내의 고질적인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공군사관학교 입학정원을 50명 이하로 반드시 축소해야 하며, 공군수뇌부가 공사출신 장교집단으로 독점될 수밖에 없도록 교활하고도 치밀하게 설계·구축되어 있는 공군조종사 양성제도 자체를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다시 설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으로 재구축해야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습니다.
[인사정책적 과제 해결방안 2: 장기복무 직업 장교 선발 및 양성체계의 발전적 변화 모색 ]
극소수를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 장교의 99%에 이르는 거의 모든 장교가 아무런 군실무경험이 없이 소위로 임관해서 바로 군 생활을 시작하는 현재까지의 단선적이고 경직된 장교 양성체계만을 계속 유지하는 것 보다는, 장교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학력(학사학위 이상)과 5년~10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을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을 현장실무에 강한 일선지휘관급 장기복무 직업장교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책도 다각도로 신중하게 연구검토해서 장기복무 직업장교 양성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법제도적인 개선으로 시대흐름과 변화에 따른 발전적인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장교 임용자 중에 군경력자(병, 부사관, 준사관)가 1%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경우이며 그 만큼 현재의 대한민국 국군 인력구조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미숙련 인력중심인 저효율의 군 인력구조에서 최첨단 과학기술장비 운용이 가능한 고효율의 군 인력구조로 순조롭게 개편되기 위해서는 매년 장교 임관자의 최소 20%~30% 정도는 5년 이상의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우수한 자질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충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는 장교임용 최고연령을 29세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예비역인 경우 군경력에 따라서 장교 지원연령이 3년까지 연장됩니다. 현역군인에 대한 역차별이 의심됩니다.) 참고로 장교 수준의 급여와 5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육군 항공준사관은 50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 통·번역준사관은 45세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970년대 중반 이후로 완전히 사문화되어 있는 군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 ②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조속히 개정하여 부사관과 준사관 군경력자의 장교 진출 최고연령을 35세로 확실하게 규정하는 아래와 같은 방법(부사관 진급적체 해소와 부사관단 사기진작 방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으로 풍부한 군실무경력과 학사학위를 아울러 갖춘 유능한 부사관과 준사관의 장교 진출 기회를 넓혀줌으로써 이들을 실무에 강한 초급 장교단(소위, 중위급)과 장기복무 장교단(대위 ,소령급)으로 적극 활용한다면 오랜 세월 해묵은 군의 인사정책적 과제 해결에 아주 유용하고도 확실한 또 하나의 방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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