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탈구에 관한 신체검사등위내용 입니다.
확인하시고 담당의사의 소견을 꼭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재검에 대한 내용도 적겠습니다.
인대로 검색결과 어깨인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
http://seoul.mma.go.kr/etc/list.php 이곳에서 신체등위에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수 있으며 병명을 검색하시면 관련 등위내용 얻으실수 있습니다.
정확한 급수는 의사소견을 여쭈어보고 정확한 병명이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정형외과 |
188. 견갑관절(어깨뼈관절)의 불안정성 ◇ 일명 어깨 탈구라고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탈구( dislocation:관절의 위치에서 완전이 이탈된 상태)와 아탈구( subluxation: 관절의 연결 상태는 유지 되나 비정상적인 상태로 유지되는 것)로 나뉜다. 이의 진단은 단순 방사선 소견상 확인이 되나 상완골두 후외측부의 골결손 조직(Hill-Sachs 병변)의 병변이나 관절순와및 관절낭 전방부의 분리(Bankart 병변)를 확인키 위해서는 요즘 전산화 단층 촬영술, 관절조영술과 전산화 단층 촬영술을 동시에 시행하면 더좋고, 자기공명영상으로 알아낼 수도 있다. 치료법은 원칙이 견인(Hippocrates 법과 Stimson 방법 등)이나 지레대 작용(Kocher 방법 등)을 이용한 방법 등의 도수정복 법이 있다. 이중 견인법이 안전하므로 더 많이 이용된다. 도수정복에 실패하거나, 골결손이나 연부조직 결손 등이 있거나 재발 탈구 등을 치료할 목적으로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견관절 탈구는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을 줄 수도 있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정복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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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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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고 특수검사(MRI, CT)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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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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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특수검사나 관절경 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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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고 특수 검사나 관절경 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있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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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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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AM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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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잦은 아탈구의 과거력이 있으나 이학적 검사 및 X-선상 음성인 경우(부하검사상 정상관절면의 1/2이상 아탈구시 양성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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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지만, X-선상 음성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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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X-선상 아탈구를 보이고, 보존적 치료에 호전을 보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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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X-선상 아탈구를 보이며 이들 소견으로 관절낭 이동술 등 수술을 시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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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술후 불안정성이 잔존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 후에도 관절면의 1/2 이상 아탈구 잔존시) ※ AMBRI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 (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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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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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검사상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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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검사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된 경우 또는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TypeⅡ이상) ※ 다목과 가또는 나목은 서로 합산하지 않고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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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견갑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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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에 대한 안내 입니다.
징병검사이후 질병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병이 생긴 경우 재신체검사가 가능합니다.
님께서 재검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세요
●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재신체검사) : 병무청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민원서식18번→ 병역처분변경원→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 를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음.
② 병무청 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 1부( 3개월 이내 발행)
※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및 수술을 받았거나 1개월이상 입원치료 또는 6개월 이상 통원치료 병력이 있는 사람은 지정병원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병원(비지정병원) 병사용진단서도 가능함.
※ 병무청지정병원은 병무청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지정병원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③ 기타 참고서류
ㅇ수술(입원)한 경우 : 수술(입원)기록지 사본
ㅇ방사선촬영한 경우 : MRI, CT, X-선필름등 해당 필름
ㅇ각종 검사를 한 경우 : 검사기록지
ㅇ간질, 정신과의 경우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사본,투약기록지, 치료기록지 등
재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은전문의 자격을 가진 해당과목의 징병전담의사가 검진결과에 대한 의학적 소견과 신체등위 평가기준인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신체등위는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대한 규정은 병무청홈페이지 =>병무행정정보공개 => 정보공개자료 => 훈련/예규에서 "국방부령"이라고 입력하여 검색하면 글번호 147 "국방부령 제556호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