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후 재검 2024년 개정안

퇴소후 재검 2024년 개정안

작성일 2024.03.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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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23년 3월에 공익판정을 받고 현역지원대상사로 변경하고 3월11일에 해군에 입대 후 퇴소를 했는데 재검은 언제 가능한가요? 그리고 재검을 받을때 bmi수치가 바뀐 개정안으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바뀌기 전인가요?
바뀌기전에는 38로 공익판정이였습니다

내공 50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bmi 부분은 재검 자체가 안 되고 어차피 현역 입영 대상 입니다.

그리고 귀가 조치 받으면 귀가 조치된 부분만 재검 합니다.

참고로 그 전에 bmi 로 4급 판정 받은 사람이 현역 복무 희망 신청 해서 현역병 으로 바꾼 경우 bmi 재검 불가능 하다고 사전에 고지 했습니다.

신장, 체중 사유로 재검 불가능 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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