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현부심 질문

뇌질환 현부심 질문

작성일 2023.09.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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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역 복무중인 군인입니다 제가 뇌쪽에 병변 혹은 종양이 생겨서 추후에 민간병원 진단을 갑니다. 근데 제가 틱증상과 보행장애가 생겼습니다. 이에따른 등급조정 및 현부심이 가능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민간 병원 검사 결과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질문자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을 5급 또는

6급으로 내리면, 국군병원 측에서 질문자를 의무 조사에 회부 시켜 의병(심신장애)전역 절차를

밟게 되지만,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게 되면 원소속 부대에서 현역병으로 계속 복무를 이어

가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질병 문제로 더이상 현역병으로 복무를 이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복무 부대

측에서 내리게 되면, 복무 부대측이 질문자를 현부심에 회부 시킬 수 있고, 이 현부심에서 사회

복무요원 역종 변경 판정이 내려지면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퇴역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에 편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군병원에서 5급 판정을 받으면 의병 전역을 할 수 있지만, 4급 판정을 받으면 복무

부대측에서 질문자를 현부심에 올려 줘야 하고, 현부심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역종 변경 판정이

내려져야 남은 기간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군병원 4급 판정을

받으면 복무 부대 중대장급 간부와 현부심 문제를 상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뇌질환 현부심 질문

... 다만 질문자가 질병 문제로 더이상 현역병으로 복무를 이어 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복무 부대 측에서 내리게 되면, 복무 부대측이 질문자를 현부심에 회부 시킬 수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