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소 정신과부분 귀가 질문드립니다.

훈련소 정신과부분 귀가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4.2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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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7일 입대하였다가 정밀신검결과 불안증세, 공황장애, 수면장애에 대인기피증 같다며 귀가조치 당했습니다. 입대전엔 정신과에 다녀본적은 없고 제가 정신에 문제있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습니다.다만 불면증은 6달째 지속중입니다. 나올때만해도 입대 스트레스에 낯설고 어릴때 다리를 한번 다쳐서 수술한 이후 오랜시간동안 운동을 하지않아 몸상태가 좋지않아서 더 그런거 같아 운동하고 재입대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와서도 잠이 오지않고 잔다고 해도 엄청 길게잔거 같은데 20~30분 밖에 안지나있는 상태가 6~7회 이상 반복되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리고 답답하며 숨쉬가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정신과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진료 결과상 상태가 안좋다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무용 진단서는 6개월 이상 통원하여야 발급 가능한것으로 적혀있는데 귀가 치료기간이 2달이라 병무용진단서를 떼기전에 입영통지서가 날라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치료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만약 병원에서 이상없다거나 치료가 완료되면 치료기간 전에 재입대 신청할수있을까요?

나이가 20대 중반으로 좀 있는편이라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귀가자 재 신체 검사 받을 때 정신과 담당 병역판정전담 의사 에게 정신과 치료 중 이라고 이야기 하시고 치료 기간 연장 되냐고 하면 거의 대부분 연장 해줍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치료 기간 안 주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못 봤습니다.

2. 치료 기간 전에 입영 하려면 먼저 재검 신청 하시고 나서 현역 판정 받아야 입영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사유 : 7급 치유기간 만료전 (질병치유), 병역 구분 : 병역미필자" 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아래 와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정신과는 서류 없으면 재검 신청도 못 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현역 판정 받으면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귀가자 재입영 신청 가능 합니다. (병무민원포털 또는 해당 지방 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 방문 신청 가능)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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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등으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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