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으로 훈련소 귀가조치 0개월 받았는데 미룰 수 있나요?

천식으로 훈련소 귀가조치 0개월 받았는데 미룰 수 있나요?

작성일 2023.03.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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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신검할때 천식 생각 못하고 현역 받아서 들어갔는데 천식이 너무 심해서 귀가조치 0개월을 받았어요 천식으로 약 받은지 3개월 정도 됐고 폐기능 검사 양성이에요 3개월 전부터 약물 치료랑 벤토린(호흡기) 처방 받아서 쓰고 있어요
병무청에 말해서 재신검 3개월 정도만 더 미뤄서 치료할 수 없냐고 물으면 해줄까요?
그리고 의사 소견서도 있고 폐기능 검사도 양성이고 곧 운동성 천식인가 그것도 양성 받으면 4급 가능성 있을까요..?
혹시라도 운동천식 양성 못 받으면 떨어지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귀가자 재 신체 검사는 질문자님이 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이 아니라면 재검 일자에 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재검 일자에 안 가면 병역법 제87조 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형 입니다.

일단, 재검 일자에 가서 병역판정전담의사 에게 천식 으로 치료 중이니까 치료 기간을 달라고 하면 그때 주는 것 입니다.

단순히 전화로 이야기 한다고 해결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관지 천식 병역 판정 기준

병역법 시행령 제27조

참고로 병역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훈련소에 있었던 기간은 복무 기간 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현역병 전역일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해제일 에서 차감 됩니다.

또한, 훈련소 기간에 대해서 (현역병 : 국군재정관리단, 사회복무요원 : 해당 복무 기관) 에서 기본급을 일할 계산 하여 계좌로 지급 됩니다.

현역병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18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은 [병역법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보수지급)]에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4항에는 '군사교육소집 후 귀가된 경우 군사교육소집 퇴영 (귀가) 되기 전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월 보수의 산정은

그 달의 월 보수를 일할계산한 보수 일액에 근무 (소집일, 소집해제일을 포함한다) 일수를 곱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질의 - 병무청 공식 답변)

귀가자 재 신체 검사 에서 사회복무요원 으로 판정 받은 사람은 판정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방 병무청 사회복무과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귀가자 선복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정신과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경우 선복무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귀가자 선복무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는 훈련소 에서 귀가 조치 되어서 사회복무요원 판정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에 신청 할 수 없고 "별도소집대상자" 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병무청 에서 직접 사회복무요원 소집 일자 및 복무 기관 결정 해서 아무때나 보내기 때문 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원하는 시기에 가시려면 미리 선택 하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귀가자 선복무 신청 하시면 1~4분기 중 하나를 선택 해서 신청 하셔야 하고 소집 일자 및 복무 기관은 병무청 에서 결정 합니다.

*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기관지 천식

병무용 진단서 필요함

기관지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검사(메타콜린 또는 만니톨)유발검사결과지, 약물치료기록지, 입원 및 응급실 치료기록지,진단관련검사결과 등 의무기록, 운동부하검사결과지 (운동부하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s://www.mma.go.kr/contents.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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