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식 4급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천식 4급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작성일 2021.06.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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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03년생 고3이고 올해 3월달에 대형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천식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중입니다. 증상은 3월 4월달에는 조금 심했다가 그 이후로는 좀 괜찮아지나 싶었는데 어제부터 다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렐바 200,벤토린,먹는약 처방받았고 벤토린은 거의 1달정도 안쓰다가 어제 급하게 썼습니다) 찾아보니까 3년이내에 6개월이상 약물치료하면서 꾸준히 치료하면 4급 판정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능 칠때까지는 천식 영향을 최대한 덜받고싶어서 6개월 이상은 천식 치료를 계속 받을꺼 같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천식 증상이 심했다가 안심했다가해서 그런데 혹시 신체검사할때 6개월 이상 치료받았다는 서류를 내도 천식 검사를 따로 해야하나요?? 혹시나 신체검사받을때 증상이 별로 심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아서 천식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아마 신체검사를 일찍 할꺼라 검사할때까지는 계속 치료받을것 같긴합니다) 6개월 이상 꾸준히 치료를 받더라도 천식정도에 따라 3급으로 갈 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미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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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무용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이 없으면 보나마나 현역 줍니다.

따라서 계속 해서 치료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병역판정검사 일자가 결정 되면 병역판정검사 받기 1~2개월 전에 미리 병무용 진단서 등 관련 자료 준비 하셔야 합니다.

40. 기관지 천식

주 :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최근 3년 이내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다. 최근 3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6개월 이상 약물(천식조절제) 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안정적인 천식조절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 약물치료 중인 경우

마.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 소견이 명확하며, 최근 5년 이내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의 양상과 운동유발시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위의 2가지 중 하나에 해당 하셔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합니다.

기관지 천식

병무용 진단서 필요함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메타콜린 또는 만니톨) 유발 검사 결과지, 약물 치료 기록지, 입원 및 응급실 치료 기록지, 진단 관련 검사 결과 등 의무 기록, 운동 부하 검사 결과지 (운동 부하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제출)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천식 4급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하셔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합니다. 기관지 천식 병무용 진단서 필요함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메타콜린 또는 만니톨) 유발 검사 결과지, 약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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