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보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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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보완서류
그런 경우는 서류 없이 그냥 병역판정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 하기 힘들 경우 사전에 해당 지방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에 전화 하셔서 제출 기간 연장 해 달라고 하면 왠만하면 연장 해 줍니다.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
전화번호 |
지방청 |
전화번호 |
서울지방병무청 |
02-820-4922 02-820-4380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32 |
부산지방병무청 |
051-667-5279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91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92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279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77 031-240-7332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79 |
인천병무지청 |
032-454-23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237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31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35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32 |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신검 보완서류 제출 판정을 받았는데, 현역 갈 생각이어서 보완서류를 안내고있다가 서류 제출 기한이 지났습니다. 이 경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병무청에서 등급판정 이후...
안녕하세요 이번에 신검을 받은 05년생입니다. 제가 신장/체중이 185/150으로 재검없는 4급입니다. 혈뇨가 나왔다고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요. 만약 보완서류를...
제가 혈압이 높게 나와서 10월18일 서류보완이 떴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4급판정 확정이어서 혈압으로 서류보완을 하지 않을 것이어서 1달 뒤에나 변역판정이 나오는데...
... 받았는데, 서류 보완 조치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지정 병원 신경외과에 가서 재검진을 받아야할까요? 신검 받은 곳이나 병명 받은 곳이나 모두 신경외과였는데요.. 또...
제가 신검을 받고 혈압이 높게나와서 24시간 혈압검사를 받아야되는데 다른곳은 다 정상입니다. 보완서류를 안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보완 서류 안 낸다고...
신검 보완서류 등기우편 보낼때 봉투 크기는 아무거나 상관없나요?? 네 아무상관없습니다.
보완서류 제출시 검사비용 환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을 위해 보완서류를 내는거기 때문에 환급은 안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신검받고 보완서류 내야하는데 만약에 그 보완서류 내야하는 날짜 기간까지 서류를 못 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런 경우는 서류 없이 그냥 병역판정 합니다....
신검 받고나서 보완서류를 제출해야된다고해서 제출해야되는데 그냥가서 서류만 제출하고오면되는건가요? NAVER 지식in eXpert 국방/병무 민원행정분야 김학준 행정사...
안녕하세요 방금 병무청에서 신검 받고왔는데 4급이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혈압때문에 서류 보완을 하라는데 보완서류 안내도 되는건가요? NAVER 지식in eXpert 국방/병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