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신체검사 진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병무청 신체검사 진단서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0.08.1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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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슴이 몇 개월전부터 너무 아파서 어디병원을 가야할지 몰라 외과, 내과 다 가봤습니다. 두 군데서 다 근육통일꺼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외과에서는 일주일 약을 먹어보고 계속 아프면 정밀검사를 해야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지금 약을 먹고 있어도 가슴이 아프고 최근에는 이상하게 가슴이 붓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가슴을 누르는 듯한 통증을 심하게 받아 제대로 누울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체검사를 하는데 가슴통증 항목이 있어서 체크를하고 3층 신경외과로 가서 말하니깐 대답이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단서를 갖고 오라고 누우면서 말하고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슴통증은 진단서가 필요없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병원 진료기록 있다고 말해도 사람 말 무시하고 이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래 신검이그래요 그거 의사라고앉아있는데 걍 진단서없으면 다 패스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고를 가능 하지만, 신고 했다고 해서 아무런 징계 사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신고 한다고 하면 다 신고 하고 징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는 징계 사유도 아닙니다.

단순히 불친절 하다고 해서 징계 대상 아닙니다.

어차피 질문자님이 보신 그 병역판정전담의사는 군 복무 대신 병무청에서 36개월 동안 대체 복무 하는 조건으로 일하는 의사 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큰 징계 사유가 아닌 이상 신고 한다고 한들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 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당사자가 누가 신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원 제기 한다고 해도 민원인 이 누구 인지는 담당자도 알고 있고 누가 민원을 제기 한 것에 대해서 민원 처리 하고 답변 해서 민원인에게 통보 하는 과정에서 누가 민원 넣었는지 이름 등은 알려 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수사 의뢰 하는 고발성 민원이 아닌 이상 익명성 보장 못 받으니 잘 생각 하시고 민원 제기 하시려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병무청이 병원도 아니기 때문에 일일히 다 검사 못 하고 본인이 정말로 질병이 있다면 그에 대한 구비 서류는 스스로 준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병무청 지정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 받아 보고 나서 질병이 특정 된다면 거기서 구비 서류를 준비 하셔서 재검 신청 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질병이 특정이 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이 현역 판정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 시에는 부득이 귀가 조치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이력자 중 완치 후 한 달 이내, 14일 이내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최근 14일 이내에 국외, 신천지교회 등 기타 집단 발생 시설 등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발열, 인후통, 오한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 검사장 출입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본인 외 가족과 친구 등은 검사장 출입이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최근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지정병원 : http://www.mma.go.kr/iFrame.do?mc=usr0000147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신체검사 진단서 관련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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