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정신과 재검 7급 병역문제

군대 정신과 재검 7급 병역문제

작성일 2019.07.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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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군대 정신과로 7급을 (7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정말 이렇게 올리는게 좋은건진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 의견 및 생각이라는걸 할수가 없을 정도이기에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올립니다.

재검 전에 지정병원이 아닌곳에서 2개월좀 넘게 계속 약물치료 및 상담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병원에서의 종합심리검사를 마친후 검사결과지 및 진단서 모든 구비서류를 가지고 재검을 갔을때 진단서 및 타병원에서의 날짜만 보고 그냥 바로 재검 7급 (7개월) 을 받았습니다.
정말 빨리.. 일분도 안걸려서 바로 결정 내려주시더라구요. 제가 지정병원에서의 결과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 한귀로 듣고 흘리면서 “ 6개월이 아니네요 7급드릴게요” -끝-

지정병원에서 검사를하여 결과지를 가져갔는데 정말 한장을 넘겨보지도 않고 그냥 날짜만을 따져서 이렇게 7개월이라는 시간을 또 받았다는것에서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을 격고 있는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하루하루 자살사고는 기본이고, 지옥이라는것을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검사비용이 한두푼도 아니고 지정병원에서 큰돈 30만원은 기본으로 넘는 비용을 들여 했는데.. 결과지는 들여다 보지도 않는다니 참으로 갑갑했습니다.

저는 지금 중증 우을장애 및 불안장애를 판결 받았으며, 대인기피 및 매일매일 정신분열증만 점점더 커져가고 있는중입니다.
주위 에서도 제가 나빠져 나가는것을 알수 있을정도구요 의사 선생님또한 그말에 동의를 한 것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집 밑 1분거리 카페마져도 대인기피로 못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냥 인생 끝난것마냥 매일 자살사고로 ( 옛날에 한두번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재검을 끝내고 나와 바로 전화로 물어본 내용이, 재검을 정해준 날짜 전에 저의 의지로 재검을 다시 신청 할수있나 물어보니 무조건 안된다 하시구요, 제가 인터넷 ( 병무청 ) 사이트에서 본것은 수술및 증상악화가 증명이 된다면 정해준 날짜전에 재검 신청을 할수 있다라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그후에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니 그때서야 그런게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물론 약의 처방을 바꿨다. 이런게 아닌 정말 악화되어 예를들어 다른 치료를 할수밖에 없었다거나 수술을 한 경우, 그러한 이유로 의사가 증명해주면 된다 하더군요..

물론 이의제기 또한 생각을 안해본것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올립니다.

1 - 이의제기를 하게될 경우 그 후에 나오는 결과를 나중에 재검을 통하여 다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나요?

2 - 위에 말씀 드렸듯이 진짜 상황 악화되어 의사가 소견 및 진단서, 해줬을때 재검 정해준 날짜보다 조금더 빨리 신청 가능한지요?
( 물론 정신과 6개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제가 현재 2개월 반을 꾸준히 다니고 있고, 적어도 6개월의 통원치료라는것을 전제하에 제가 올해 11월이 되면 6개월이 넘어가는 기간이잔아요, 그러면 의사가 이 환자는 증상악화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가 있을 경우에 정해준 날짜 전에 재검신청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진짜 하루하루 울고 힘들어 하며, 자살사고 및 불안장애로 생기는 추가적인 요소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라는 말을 이해하실꺼라 생각합니다. 전 약물치료로는 나아질거 같지 않다고 어느정도 확신을 하고 있어서..

3 - 이의제기로 넘어갔을때, 그쪽에서도 그냥 기간이 짧으니까 그대로 7급을 줄까요? 아니면 검사결과지를 자세히 보고 진단을 내려줄까요?

참고로 병역기피를 노리는 그러한 수단으로 올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을 격고 계신분들 또는 많은 분들이 이해해줄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글 올립니다.. 진짜 이게 괜한 중증장애가 아님을 다시한번 밀씀드리구요.

글 읽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그로인해 정말 “모든” 생활 및 인생이 망가지는 이러한 상황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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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이 지정 병원 검사 결과지를 첨부 했다 해도, 님의 최근 치료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안되기 떄문에, 병무청에서는 7급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정신과 질병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 병력이 증명 되어야 하고, 이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님의 상태가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증명 되어야만 4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신과 질병의 경우, 7급 처분

치료 기간을 6-8개월 정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10개월의 치료 기간이

정해졌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즉, 어차피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 기간이 정해 지는 것이기 떄문에

님이 2개월 치료를 받았으니, 4개월만 더 치료 받으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어쩔도리가 없습니다.

또, 정신과 질병의 경우 한번의 검사로 신체 등급이 확정 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2-3번의 재검을 받을 후 최종 병역 처분을 확정 받고 있기 떄문에

님 역시 일단은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 부터 채워야 하고,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굳이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6개월 이상의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지정병원에서 발급 하는 병무용 진단서와

의무 기록지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님이 치료를 받아 온 병원에서 지속

적인 치료를 이어 가도 아무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 정해준 치료 기간 이전의 재검 역시 불가능 합니다.

물론, 님의 상태가 아주 호전 되어, 정상 수치에 가까운 정도가 되어, 현역병 입영을 희망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7급 처분과 함께 정해준 치료 기간 이전의 재검도 가능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병무청에서 정해 준 치료 기간이 지나야 재검을 받을 수 있고, 치료 기간

이후 재검에서도 다시 치료 기간이 명시 된 7급 판정을 또 받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정신과 질병 입니다.

또, 이의 제기 신청을 병무청이 받아 줄지도 의문 이지만, 받아 줘서 대구 중앙 신검을 간다

해도 결과는 전혀 달라 질 수가 없습니다.

병무청 그리고 병역 판정 검사 전담 의사, 신체등급 심의 위원회... 이들은 국방부령으로

정해 놓은 병역 판정 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임의 대로 판정을 내렸다가, 감사에 적발 되면, 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하기 떄문에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업무를 진행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병무청에서

정하 준 기간 동안 병원 치료를 꾸준히 받은 후, 다시 재검을 받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군대 정신과 재검 7급 병역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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