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진단서 첨부폐지질환 질문 현재

병무청 진단서 첨부폐지질환 질문 현재

작성일 2018.09.1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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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진단서 첨부폐지질환 질문

현재 다낭신을 앓고있는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입니다.
우연히 요로결석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낭신(낭종성신)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낭신을 앓고계시고요.

그래서 병무청 질병·심신장애 및 학력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원을 신청할려고하는데, 제가 앓고있는 낭종성신은 진단서 첨부폐지질환이더군요.

그렇다면, 지정병원에서 발급하는 병무용 진단서는 필요없음을 알겠는데, 제출 서류에 제 의무기록지와 동일질병이 있는 가족진단서(어머니)가 필요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족진단서(초음파판독지) 및 제 의무기록지는 꼭 지정병원에서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일반병원에서 받아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이거나 최근 6개월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병원 혹은 수술을 받은 병원이 아니면 무조건 병무청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위의 해당하는 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발행한 서류들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검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는 병무용진단서를 제출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무용 진단서는 병무청 지정병원 이거나 병무청 지정병원이 아니지만 수술을 받은 병원, 1개월 이상 입원한 병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병원 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만 인정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관련 상담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지방청 전화번호
서울지방병무청 02-820-4922
02-820-4380
충북지방병무청 043-270-1232
부산지방병무청 051-667-5279 전북지방병무청 063-281-3291
대구경북지방병무청 053-607-6392 경남지방병무청 055-279-9279
경인지방병무청 031-240-7277
031-240-7332
제주지방병무청 064-720-3234
광주전남지방병무청 062-230-4279 인천병무지청 032-454-2333
대전충남지방병무청 042-250-4237 경기북부병무지청 031-870-0231
강원지방병무청 033-240-6235 강원영동병무지청 033-649-4232

질병을 앓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치된 질환은 제외)

병무용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하여 참조할 수 있습니다.

※ 병무용진단서는 사진(3Cm*4Cm 1~2장)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방사선사진은 CD복사본도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CT는 병역판정검사장에서도 확인 가능하므로 비용 부담이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필요 시 외부병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목록에 있는 서류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판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병역판정전담의사 의 질병상태를 보는 전문적 소견에 따라 병역판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검접수의 경우 병무용 진단서만으로도 재검신청은 가능하나 이외 구비서류가 있어야 검사장에서 판정받을 수 있으니, 
재검 당일 서류를 꼭 지참하여야 서류보완 사유로 다시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자체장비로 가능한 질환의 경우 진단서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983&mc1=usr0000168&num=2


병무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준비 서류 :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3*4cm, 주민등록증 사진 크기) 2장, 수수료(병원마다 다름)


"병무용 진단서 인정범위" (이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임)

1. 병무청 지정병원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지정병원) 


2. 수술을 받은 병원

3.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경력이 있는 병원

4. 위의 각 1번 이나, 2번 혹은 3번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3개월 이내 발행한 진단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실때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재검할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의 조건외의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무용 진단서는 인정이 안됩니다.

군대 병무청 진단서

제가 처음 신체검사 받았을 때는 1급이 나왔는데 현재는 질병으로 아파서 병무청에... - 진단서첨부폐지질환 참조 병무청 과목, 질환별 구비서류 : https://mma.go.kr/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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