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 관절 수술로 인한 재신검 문의입니다.

발목 관절 수술로 인한 재신검 문의입니다.

작성일 2017.10.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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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에 사고가 크게 나서 발목 골절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수술 후 관절 쪽 통증이 심하여 카투사를 쓴 상태이나 MRi 검사를 받았고 재신검을 한 번 받으려고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 신검을 받으려면 병무청에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병무청 내 재신검 신청은 수술 관련되서 기재하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제가 기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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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재검을 받기 위해서는 병무청홈페이지에서 미리 재검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에서 재검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질환과 관련된 병무용진단서(검사일 기준 3개월 아내 발급 받은 것), 의무기록지, MRI 등 영상자료를 발급받았다면 직접 지방병무청에 구비서류를 들고 방문(오전 : 9시 30분, 오후 1시 30분까지 방문)하여 방문당일 수검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이 검사 기간인지를 먼저 확인 한후 방문하셔야 합니다(검사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수검이 불가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1588-9090(병무민원상담소)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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