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인해 요추골절이 되어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한 이제 군대입대를 압두고 있는 시점에서 느닷없는 사고로 많은 걱정과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현 진단명으로는 군입대가 어렵다고 사료가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거하면 군 복무중 공상으로 인해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 5급에 해당이 되며 의병제대를 하게 되므로 현 상태로 군 입대란 어렵다고는 볼 구 있으나 신검은 당연히 치루셔야 하며 심사를 통해야만 더욱 자세히 군대 급수를 알 수 있습니다.
* 몸상태
척추골절로 후방고정술을 하셨다면 기존의 흉추12번 요추 1,2번이 한마디
로 묶은것이기때문에 후유장해가 남습니다 수술후에도 보조기를 3개월 이상 착용하
시고 다니셔야 합니다 일단 어느정도의 장해를 인정하시고 치료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
일단 교통사고척추골절에는 장해/과실/소득이 가장 쟁점사항입니다
1. 장해
교통사고합의금 산출시에는 맥브라이드식 장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교통사고척추골절이므로 동요장해가 예상됩니다
교통사고척추골절은 척추체마다 정해놓은 노동상실률이 있습니다
흉추부/요추부/경추부로 나눠지고 님은 요추이므로 배요부에 해당되어
노동상실률 32%가 예상됩니다 정상적인 몸이 100% 일때 32%가 상실되었다는겁니다
문제는 장해기간입니다 예전에는 척추체를 후방고정했을때는 무조건 영구장해가
나왔으나 현재는 5년 한시장해가 나온 판례가 있어서 한시장해가 예상됩니다
2. 소득
개인사업자 : 부가세납부영수증 / 종합소득금액증명원
급여소득자 : 원천징수납부영수증
도시일용근로자 : 일정한소득이 없거나 세금신고가 확실히 되지 않을때
특정분야 근로자 : 통계청의 통계자료 기준 (경력년수마다 상이함)
3. 과실
님의 경우 차선변경이 완료된 후에 (차선을 물지않은상태에서) 사고난 것이므로
후방충돌로 후행차에게 100% 과실이 있습니다
4.교통사고 합의금구성
위자료 - 약관상 부상급수에 따른 위자료지급 (최고 1급-200만원)
휴업손해 - 소득인정금액 * 입원한달수 * 80% (입원일 기준)
상실수익액 - 인정소득 * 노동상실률 * 라이프니찌 계수(한시장해와 영구장해)
항후치료비 - 성형비 / 핀 제거비 / 통원치료비 등
※ 그 밖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
1.국가장애
현재 척추체에 대한 국가장애는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2마디(흉추12-요추1-요추2)에는 6급으로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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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골절로인한 핀고정술을하는 경우 일단최우선이 치료이며 그이후에판단하여야 할부분이 뼈가 완전히 붙어는지,그리고 교통사고골절로인한 단축이나 각형성이 없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골절 그이후에 장해부분을 따져서 합의보험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로인한 골절로 핀을 박은 경우 다치지 않은 다리보다 걷는데는 지장이없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골절로인한 관절강직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부분에대한 보상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사고합의금이나 교통사고보험금은 맥브라이드장해 평가법에따라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야하며 이와더불어 개인보험(생명보험,상해보험)에서의 장해보험금까지 고려해보아야하며 더욱나아가서는 국가장애인등록까지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보를 많이 알아보셔야합니다.
●개인보험
수상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압박골절에 관한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이는 보험약관에 의거한 장해진단서입니다.
2005년 4월 1일 이후 보험(통합약관)인 경우 기형의 정도 또는 운동제한의 정도에 따라
지급율 30%나 지급율 15%에 해당하는 장해진단서를 발부 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척추가 압박골절이 되면 척추측만증이나 후만증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기형장해 또는 척추에 골절을 입어 정상인에 비하여 운동이 제한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장해가 약관상AMA기준에 의거하여 1/2나 1/4가 제한 되었을 때
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진단서를 발부 하는 것입니다.
2005년 4월 1일 이전 보험인 경우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뉘는데
생명보험 기준 4급 or 5급, 화재보험기준 지급율 30% or 15%로 나뉘며
2005년 이전 보험인 경우 통합약관과는 달리 AMA기준인 것은 동일하나
기형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운동장해를 인정하지 않는 증권이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약관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의 경우 장해평가 기준이 여러개이며 또한 2005년 4월 1일 이전 보험약관의
경우 기형장해나 운동장해의 기준이 다르며 또한 인정하지 않는 기준이 있음으로 약관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개인보험 장해의 경우 한번 잘못된 기록이 남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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