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대토 보상에 대해서

혁신도시 대토 보상에 대해서

작성일 2007.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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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지역이 혁신도시가 되서 저희총땅의 반 조금 못되는 농지가 들어가게 됐는데여

 

들어가는 땅은 675평이에여

 

이번에 대토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여

 

조성된 토지로 받는다는데 대체 얼마나 대토로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어디 땅을 준다는 말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주 대책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합니다.
 •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이주자택지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천만원 돈으로  개발후에 땅을 30프로 깍아줄테니까 다시 구입하라?
                                         개발후면  평당몇백이 될텐데  말이라고합쇼?)
구    분

내   용
대 상 자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06.08.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165㎡~265㎡)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70%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 보상금 천만원으로 개발후 땅을 70프로로 사라고요? 조성되면 땅값이 몇백만원일텐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 나한테 구입할돈이나 보상해주고 구입하라해라)

공급시기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2) 주택특별공급(아파트 일반분양하는 값과 동일하고 집 살수있는 자격만 첫번째 준다는겁니다.
                               돈이
                               있어야 우선순위로 구입하죠  시골서 시세차익얻으라고 ? 이런게 보상입니까)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
   공급을 요청한 자
 •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06.08.23)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해당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 (               
공급시기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되며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우리집은  집지은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집터에 땅은   한마을 10가구정도가 집터에땅은 남에소유)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 (2006. 3/4분기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1명기준    3,652,200 
                    2명  4,228,320              
                    3명5,160,570    
                    4명5,884,780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06.3/4분기 현재)
                                                            (단위 : 원)
주택건평
이 사 비
가구원수
이 사 비
                         33㎡ 미만
                                   320,040
                        66㎡ 이상
                                    760,650
                         33㎡ 이상
                                     507,100
                          99㎡ 이상
                                  1,014,200
                          49.5㎡ 이상
                                   633,880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  하면     1)이주자택지  -몇년후 조성한후에 평당 몇백일 텐데 
                                                우선 공급받는다해서  구입할돈은 없는데 (관련없음)   
                                     2)주택특별공급  - 입주권리주면 모하나 돈은없는데 (관련없음)
                               
                     우리집은  70년동안 살아온 고향을  천만원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되겠군요 
  왜 땅이 없냐고요    농촌현실이   소작농이 태반이지
  그리고 그 적은 땅없이 날품팔아서  살았구요   그렇치만   저따위 보상금으로   어디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잠도안옵니다.    저따위가 대책이  되는건지..     사람이  먹고 쉴수 있는공간은  마련해야하지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주들은  실거래가니 양도세감면이지 하지만 참 부럽소     
 그러나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애라 이양반들아   천만원같고  주소지 이전해 쳐나가라고   ~~~~~~~~~~~~~~~~~~~~~~~~~~~

혁신도시 대토 보상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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