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대책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 합니다.
•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이주자택지공급,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가. 가옥소유자 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천만원 돈으로 개발후에 땅을 30프로 깍아줄테니까 다시 구입하라?
개발후면 평당몇백이 될텐데 말이라고합쇼?)
구 분
내 용
대 상 자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06.08.23)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주하는 자
※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165㎡~265㎡) ⇒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공급가격::
(((((조성원가의 70% 수준)))). 다만, 획지분할 여건상 불가피하게 265㎡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감정가격으로 공급
( 보상금 천만원으로 개발후 땅을 70프로로 사라고요? 조성되면 땅값이 몇백만원일텐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래 나한테 구입할돈이나 보상해주고 구입하라해라)
공급시기
실시계획승인 후 별도 결정 통보
공급위치
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지(대상 토지 추후 결정)
순위결정
1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전부를 협의양도하고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자진
이주한 자
2순위 : 토지 및 지장물 중 일부라도 협의보상이 안되거나 공사가 제시한
기한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자.
※ 1,2순위 공히 세입자 또는 영업자가 있을 경우 이들도 포함하여 이전해야 함
2) 주택특별공급(아파트 일반분양하는 값과 동일하고 집 살수있는 자격만 첫번째 준다는겁니다.
돈이
있어야 우선순위로 구입하죠 시골서 시세차익얻으라고 ? 이런게 보상입니까)
구 분
내 용
대 상 자
•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
공급을 요청한 자
• 혁신도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06.08.23)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자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 무허가 건물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
공급기준
해당사업지구내 국민주택 규모이하(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
공급가격 : 일반 분양가 (
공급시기
아파트부지의 사업주체가 확정된 후 결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되며 향후 관련규정의 개정 또는 관할지자체 협의시
공급기준이 변경될 수 있음.
3) 이주정착금 지급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자
지급금액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함.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우리집은 집지은지 30년이 되어가는데
집터에 땅은 한마을 10가구정도가 집터에땅은 남에소유)
4) 주거이전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건물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후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자는 제외
지급금액
통계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통계청)이 조사 발표하는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금액 예시 (2006. 3/4분기 현재)
(단위 : 원)
가구원수 1명기준 3,652,200
2명 4,228,320
3명5,160,570
4명5,884,780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가구원수
주거이전비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5) 이사비
구 분
내 용
대 상 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지급금액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금액 예시 (2006.3/4분기 현재)
(단위 : 원)
주택건평
이 사 비
가구원수
이 사 비
33㎡ 미만
320,040
66㎡ 이상
760,650
33㎡ 이상
507,100
99㎡ 이상
1,014,200
49.5㎡ 이상
633,880
※ 가옥 소유자와 세입자 이사비는 동일
지급시기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 후 지급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부칙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주자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한 대상자 요건에 저촉되는 자는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세대내에 이주자택지,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 이주정착금이 중복되는 경우,
그 원하는 바에 따라 한 가지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대로 하면 1)이주자택지 -몇년후 조성한후에 평당 몇백일 텐데
우선 공급받는다해서 구입할돈은 없는데 (관련없음)
2)주택특별공급 - 입주권리주면 모하나 돈은없는데 (관련없음)
우리집은 70년동안 살아온 고향을 천만원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되겠군요
왜 땅이 없냐고요 농촌현실이 소작농이 태반이지
그리고 그 적은 땅없이 날품팔아서 살았구요 그렇치만 저따위 보상금으로 어디가서 살아야 하는건지 잠도안옵니다. 저따위가 대책이 되는건지.. 사람이 먹고 쉴수 있는공간은 마련해야하지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지주들은 실거래가니 양도세감면이지 하지만 참 부럽소
그러나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쩌라고
애라 이양반들아 천만원같고 주소지 이전해 쳐나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