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

작성일 2008.12.28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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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현재 민간요법을 연구하는 학회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 이제 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코자 합니다.

 

1. 사단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얼마여야 하는지 ?  그리고 부동산인지 현금인지 ?

2. 법인설립의 목적은 = 1)회원의 교육

2)비회원의 교육

3)민간요법의 연구 및 계승

4)민간요법의 학술적 연구

5)민간요법의 연구결과에 대한 한의학 의료계에 대한 무상 제공

 

위의 내용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질문자가 나이가 많은 관계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건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허가요건

1) 법인의 사업과 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인 기초가 확립되어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이 주된 요건이고,단순한 단체로서 과거활동실적,회원의 회비납부현황,수지예산계획의 타당성,전문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사전에 허가요건을 파악하고 담당공무원과 접촉하여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실무상의 어려움은 주무관청 파악의 곤란,허가절차의 복잡,허가에 소극적인 주무관청의 태도 등 입니다

따라서 상세한 설명만으로는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대행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출처는 아래와 같으며,본인은 이 기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혹시 저적권문제가 있을 까봐 출처를 밝힙니다)

 

여담 입니다만,몇달전에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분통을 터뜨리는 어느 분의  신문기사를 봤기에 부족하나마 답변을 올렸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대략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법인은 법으로 만드는 [자연인]과 같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만족하는 형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마땅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절차와 구비요건과 서류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합니다.

즉, [나홀로 설립]을 하려고 주무관청이나 상업등기소 등을 돌아다니시는 것과 비교하여

[법무사] 수수료는 그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법인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개인사업자와 같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현재 상황과 목적의 최선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

... 하지만 비영리 사단법인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는 절차와 구비요건과 서류등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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