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세입자 강제퇴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05.11.1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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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월세를 놓아 세들어 살던 세입자가

수개월째 행방불명입니다. 물론 월세는 내지 않고 있구요.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5만원)

 

현재 보증금에서 차감을 하고 있는데

다음달이면 보증금도 모두 차감됩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짐을 고스란히 놔둔채 연락이 두절된지가 몇달이 넘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전화연락이 되면 끓어버리기 일쑤이고,

주소도 불분명합니다.

 

합법적으로 강제퇴거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로 해결하면 된다는데, 자칫 비용이 너무 많이들고

    기간도 오래걸려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요?

 

  - 혹자는 그냥 관련내용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냥 짐을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아도 문제없다고 하고, 혹자는 그냥 짐을 빼면 주거침입이다, 뭐다해서

    세입자에게 역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데 어떤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이 일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님은 일단 건물명도 및 월세상당을 명도완료일까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판에 불출석할 확율이 높아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재판을 속행하

 

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님이 임의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세입자의 짐을 잘보관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이 절도등의 문제가 잇을수 잇으니 성인 2사람이상이 입회하에 그 물건은 하나도

 

분실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최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무슨처벌이 되는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상대방은 임대차게약이 해지되어 으당 그 집을 명도하여야 함에도

 

거주하지 않은체 연락도 없어 점유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짐을 보관하고 잇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주거침입죄을 적용하기가 어려움이 잇어 난해합니다.

 

님은 정당행위로 세입자을 해할 목적도 아니고 그물건을 절취 또는 소유하려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그 집을 비워두면 보일러등 상당한 문제가 잇어 이를 정리하고자 한 경우

 

불가피한 집주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 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적절차없이 하면 형사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하여 비용이 들더라도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고, 물품은 일정한 곳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후에 임차인이 오면 소송비용이랑 물건의 보관비용은 받으실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빨리 세입자를 수소문하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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