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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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저씨의 사업실패로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문제는 사업거래관계로 알던사람한데 전세(1300만)를 주고 저희가 이사를 나왔거든요
경매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저희 짐을 모두 가져 올수 없어서 방하나에는
저희 짐을 두고서 왔습니다.
11월말에 경매 낙찰이 되었구요 세입자는 1200을 임대차 보호을수 있는 지역이예요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를 모래(10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매일같이 짐을 빼주라고 연락을 하는데..
물론 세입자는 이사비용 같은건 받을 생각하지 않구요 전세금에 손해100만원을
감수 하고 이사를 가겠다.. 좋게 낙찰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구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낙찰자는 이사비용은 어림도 없이 이야기 하구요
우리짐은 물론이고 쓰레기 까지 처리하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래야
명도 확인을 줄수가 있다고..세입자에게.. 저는 세입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고 싶진 않구요 좋게 가서 배당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물론 경매로 처분되고 낙찰된이후에야 우리가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배짱으로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이구요
단지 국내에 없다보니까 이사비용이 저희가 지불을 하고 옮겨주라고 부탁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아저씨는 조금 막무가네 성격이라...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한국 들어가서라도 집안에 있는 보일라며 모든걸 수리하는 비용이 몇천은 나오게 하구서 짐을 빼겠다고 난리구요
.
질문은요
1>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에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안줄수도 있나요?
2> 그렇다면 세입자가 명도확인 없이 배당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3> 저희 아저씨 말처럼 내부 집기를 파손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4>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했더라도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5> 만약 가압류를 했을 경우 세입자의 배당금과, 압류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저희가 지불을 하는지 배당금에서 비용이 처리되는지.. 등등
급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공이 많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드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저씨의 사업실패로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문제는 사업거래관계로 알던사람한데 전세(1300만)를 주고 저희가 이사를 나왔거든요
경매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저희 짐을 모두 가져 올수 없어서 방하나에는
저희 짐을 두고서 왔습니다.
11월말에 경매 낙찰이 되었구요 세입자는 1200을 임대차 보호을수 있는 지역이예요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를 모래(10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매일같이 짐을 빼주라고 연락을 하는데..
물론 세입자는 이사비용 같은건 받을 생각하지 않구요 전세금에 손해100만원을
감수 하고 이사를 가겠다.. 좋게 낙찰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구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낙찰자는 이사비용은 어림도 없이 이야기 하구요
우리짐은 물론이고 쓰레기 까지 처리하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래야
명도 확인을 줄수가 있다고..세입자에게.. 저는 세입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고 싶진 않구요 좋게 가서 배당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물론 경매로 처분되고 낙찰된이후에야 우리가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배짱으로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이구요
단지 국내에 없다보니까 이사비용이 저희가 지불을 하고 옮겨주라고 부탁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아저씨는 조금 막무가네 성격이라...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한국 들어가서라도 집안에 있는 보일라며 모든걸 수리하는 비용이 몇천은 나오게 하구서 짐을 빼겠다고 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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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은요
1>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에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안줄수도 있나요?
2> 그렇다면 세입자가 명도확인 없이 배당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3> 저희 아저씨 말처럼 내부 집기를 파손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4>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했더라도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5> 만약 가압류를 했을 경우 세입자의 배당금과, 압류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저희가 지불을 하는지 배당금에서 비용이 처리되는지.. 등등
급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공이 많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드려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