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

저희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

작성일 2007.01.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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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저씨의 사업실패로 살던 집이 경매로 처분되었어요

문제는 사업거래관계로 알던사람한데 전세(1300만)를 주고 저희가 이사를 나왔거든요

경매진행하기 전에... 그리고 저희 짐을 모두 가져 올수 없어서 방하나에는

저희 짐을 두고서 왔습니다.

11월말에 경매 낙찰이 되었구요 세입자는 1200을 임대차 보호을수 있는 지역이예요

문제는 세입자가 이사를 모래(10일)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세입자에게

세입자는 매일같이 짐을 빼주라고 연락을 하는데..

물론 세입자는 이사비용 같은건  받을 생각하지 않구요 전세금에 손해100만원을

감수 하고 이사를 가겠다.. 좋게 낙찰자에게 이야기를 하였구요

근데 저희는 사실 지금 외국에 나와 있어요 (국내에서 살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낙찰자는 이사비용은 어림도 없이 이야기 하구요

우리짐은 물론이고 쓰레기 까지 처리하고 가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봐요 그래야

명도 확인을 줄수가 있다고..세입자에게.. 저는 세입자에게까지 손해를 끼치고 싶진 않구요 좋게 가서 배당금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물론 경매로 처분되고 낙찰된이후에야 우리가 소유권은 물론이거니와 배짱으로 이사를 못가겠다고 하는 것도 아이구요

단지 국내에 없다보니까 이사비용이 저희가 지불을 하고 옮겨주라고 부탁을 할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희 아저씨는 조금 막무가네 성격이라...

이사비용을 주지 않으면 한국 들어가서라도 집안에 있는 보일라며 모든걸 수리하는 비용이 몇천은 나오게 하구서 짐을 빼겠다고 난리구요

.

질문은요

1>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에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안줄수도 있나요?

2> 그렇다면 세입자가 명도확인 없이 배당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3> 저희 아저씨 말처럼 내부 집기를 파손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4>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했더라도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5>  만약 가압류를 했을 경우 세입자의 배당금과, 압류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저희가 지불을 하는지 배당금에서 비용이 처리되는지.. 등등

급해요~~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공이 많이 없어서.. 조금밖에 못드려요 죄송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 1 요청으로 뵙습니다.

 

질문 1>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후에 저희 짐이 있다고 명도확인을 안줄수도 있나요?

질문 2> 그렇다면 세입자가 명도확인 없이 배당금을 받을수는 없나요?

 

1.  낙찰자가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이사를 가지 말아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구요, 이렇게 명도확인서를 짐이 있다고 안내주면 배당금을 받으러 가기도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2.  원칙적으로는 낙찰자의 인감증명서와 명도확인서가 없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도 배당을 해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계속 우기는 것처럼 짐이 있다고 하면 명도확인서나 인감증명서는 받기 어려워 어떻게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 3> 저희 아저씨 말처럼 내부 집기를 파손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1.  아주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2.  잔대금 납부로 법적으로도 이미 낙찰자에게 소유권은 넘어가 있어서 이렇게 훼손하면 재물손괴죄나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낙찰자의 고소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미 남의 물건이나 다름 없는 것이니 함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질문 4>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 세입자가 이사를 했더라도 배당금에 가압류를 할수도 있나요?

 

1.  세입자가 살고 있지도 않는데 인도명령을 신청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받을 배당금에 압류해서 인도명령 비용을 받아내게 할 수 있습니다.

 

2.  인도명령 비용 자체가 얼른하면 몇 백만원이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많지도 않는 배당금에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사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만약 가압류를 했을 경우 세입자의 배당금과, 압류 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저희가 지불을 하는지 배당금에서 비용이 처리되는지.. 등등

 

1.  인도명령 비용은 대략 평당 10만원 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얼른 해서 몇 백만원 되는 인도명령 비용과 세입자가 받을 배당금을 서로 계산처리해서 낙찰자는 돈 안들이고 법원에서 받아 가게도 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어서  인도명령은 약 2개월 ~ 3개월 정도는 걸릴 수 있습니다.  많이 사건이 쌓여 있지 않는 지역이라면 1개월 정도에도 집행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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