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부채가 얼마나있는지 알아보려면..

아버지의부채가 얼마나있는지 알아보려면..

작성일 2006.08.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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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그린벨트로 묶인 땅이 아버지형제들과 공동명의로 있습니다.

삼촌들 얘기로는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쓰셨다고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아버지께서 말씀을 안하시네요,

그 뿐만이아니라 은행권에두 부채가 있는걸루 아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부채가 얼마나있는지도 모르고 선뜻 그 땅을 상속 받을수가 없을거 같아서 부채가 얼마나있는지 알아보려구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네여..

자식인 제가 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아버지의부채가 얼마나있는지 알아볼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물론 땅을 담보로 빌려쓴 금액도 알아보구 싶고요,,

자세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한정승인 신청도 하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속 개시 후 90일 이내이었지만,

 

현재는 부채사실을 안 지 90일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고, 차후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현명하겠네요

 

 

편법으로는 은행권이나 금융권 지인이 있으면 부탁해 보시면 기록 조회가 나옵니다.

 

 

 

 

이하 백과사전에서 퍼온글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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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요약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상속의 승인(민법 1028조).
<!-- //요약 -->
<!-- 본문 -->
본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한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수 없는 때에 이 제도의 효과가 발휘된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1030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은폐하였을 경우 등에는 보통상속(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각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 응하여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29조).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면 그 땅의 등기부 등본 띠어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나와있지 않다면,

 

일반채무인데.. 그것은 채권자들이 달라고 하지 않은한 채무자인 아버지 이외에는 알기가 힘듭니다.

되는지 어디에서 알아보려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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