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권.감찰권.인사권이..

검찰의 수사권.감찰권.인사권이..

작성일 2003.09.02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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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효율성으로 봤을때
수사권은 경찰로..감찰권은 법무부로..대신 검찰이 그토록 원하는 인사권은 검찰로..
가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느데있고 검찰은 수사의 집행지휘와
인권옹호기관으로써의 권한을 갖는다...

이밖에도 많은권한이 있지만 그권한은 대부분 국민들 죽이는데 사용한
권한이 더많을것입니다.

민주주란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는데 비로소 존재하는것입니다..작은
권력100개는 큰권력 1개에도 미치지못하는것이며

검찰의 수사의 집행지휘와 기소독점주의 는 전시가 아니고 군사정치가
아닌 현실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같는것임을 알수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과의 대화,감시카메라 사건등을 보면 쉽게 이해 할것이며
이모든것은 권력의 집중현상의 결과라고 할것입니다.

*강력한 권력은 분산 되는것이 국민을위한 진정한 정책일것입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수사권이 독립되어야하고
검찰은 정치적,중요범죄사건의 수사 및 지휘와 기소독점주의 로 제한되어
상호대등 보완관계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모든감찰권은 법무에 둔다는 내용의 질문하신분 객관적생각을 찬성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치원아 보다 사고가 짧은 답변은 좀 삼가 하는것이 어떨가요?
논리적으로 답하여주시길--
사회나 어떤 조직에도 반듯이 없어져야할 사람이 5%
꼭 필요한 사람이 5%
보통사람 즉 자기 본분을 다 할려고 최선을 하는 사람이 90% 라고 전 생각합니다
앞에서 답하신분 첫째 5% 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보통사람은 남이 보지 않으면 급할때 길에서 소변 볼수있읍니다 인간 이기에---
즉 독선 할수없는 제도적인 장치가 복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검찰은 경찰의 인권탄압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이 경찰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탄압한 사례는 좀 있다.ㅡㅡ;..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닌 권력에 의한 행정, 자의에 의한 행정이 난무하는 국가행정은 검찰이라는 준사법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에 검찰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이 그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검찰은 독립적이고 방대한 수사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필수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선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은 검찰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검찰을 아무런 의미없는 기관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3.검찰은 법관과 공히 엄격한 자격을 갖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적 소양에 있어 경찰에 비할 바가 아니다.
4.수사권독립 혹은 이양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정작 그 수사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사람은 적은 듯 하다. 예를 들어 보자. 수사에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고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받아서 하는 등의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강제력이 작용하는 수사이다. 피의자 체포, 구속, 강제소환 등등이 그것이다. 강제수사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는 이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의 행사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것은 보장된다 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 그 양적으로 엄청난 수의 경찰 중 일부가 비리 경찰이어서 인권탄압적인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지 않는가. 여기서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은 사명감에 투철하고 깨끗한 경찰조직이 그것이다. 이는 필요불가결이 것이다. 우리 경찰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몰지각한 경찰의 존재를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위엣 글에서 주장하는 이와 같은 중복적인 제도적 통제장치는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경찰에의 수사권 일부 혹은 전부 이양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권 행사를 의미할 수도 있음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이다. 검찰이 법적정의를 세우는데 이바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안에서는 위와 같은 옹호가 가능할 것이다.

+1. 질문자가 앞으로의 효율성을 논했으나 효율성은 논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존재가치는 그 효율성(통일되고 일관된 공소권행사)에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인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다.

리플, 악플 환영이다.

검찰의 수사권.감찰권.인사권이..

앞으로 효율성으로 봤을때 수사권은 경찰로..감찰권은 법무부로..대신 검찰이 그토록 원하는 인사권검찰로.. 가는게 좋을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검수완박 될거 같아요??

... 정부가 권력기관 통제하는 방법이 인사권, 예산권, 감찰권을 가지고 있어서 정부가 통제하는데, 검찰의 행동은... 민주당은 검찰 개혁 수사권 폐지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윤석열 vs 문재인 조국 누가 센가요?

... 법무장관의 인사권감찰권, 수사지휘권을 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장관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검찰수사권을 점차 축소시켜 검찰의 특수수사권한...

이번에 만들어지는 경찰청...

... 수사권과 국내정보파트를 경찰청 산하의 독립된 안보수사본부에 이관시키고 안보수사본부는 인사권감찰권... 하지만 FBI의 수사 파트로 본다면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