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찰은 경찰의 인권탄압을 견제하기 위해 탄생한 조직이다. 역사적으로 국가권력이 경찰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탄압한 사례는 좀 있다.ㅡㅡ;.. 법에 의한 행정이 아닌 권력에 의한 행정, 자의에 의한 행정이 난무하는 국가행정은 검찰이라는 준사법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에 검찰의 사명이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제198조의2(검사의 체포,구속장소감찰)이 그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것이다.
2.검찰은 독립적이고 방대한 수사기관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필수적으로 검찰의 수사에 있어선 경찰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은 검찰 수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자칫 검찰을 아무런 의미없는 기관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3.검찰은 법관과 공히 엄격한 자격을 갖춘 검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법적 소양에 있어 경찰에 비할 바가 아니다.
4.수사권독립 혹은 이양을 주장하는 자가 있는데, 정작 그 수사권의 이양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는 사람은 적은 듯 하다. 예를 들어 보자. 수사에는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가 있고 임의수사는 피의자의 임의적인 협력을 받아서 하는 등의 수사이고, 강제수사는 강제력이 작용하는 수사이다. 피의자 체포, 구속, 강제소환 등등이 그것이다. 강제수사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는 이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수사권의 행사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것은 보장된다 할 것이다. 생각해보자.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경찰의 수사, 그 양적으로 엄청난 수의 경찰 중 일부가 비리 경찰이어서 인권탄압적인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지 않는가. 여기서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으니 그것은 사명감에 투철하고 깨끗한 경찰조직이 그것이다. 이는 필요불가결이 것이다. 우리 경찰을 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일부 몰지각한 경찰의 존재를 염두해 두고 하는 말이고, 또 위엣 글에서 주장하는 이와 같은 중복적인 제도적 통제장치는 경찰에의 수사권 이양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경찰에의 수사권 일부 혹은 전부 이양은 통제받지 않는 경찰권 행사를 의미할 수도 있음이다.
이상 본 바와 같이 검찰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이다. 검찰이 법적정의를 세우는데 이바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안에서는 위와 같은 옹호가 가능할 것이다.
+1. 질문자가 앞으로의 효율성을 논했으나 효율성은 논할 바가 아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존재가치는 그 효율성(통일되고 일관된 공소권행사)에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와 관련해서는 인권을 보장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이다.
리플, 악플 환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