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각하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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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심이 각하되었습니다.
(1심승소, 2심패소, 3심 기각하여 2심을 상대로 재심제기하였었습니다.)
재심 청구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일을 잡았고, 다음달 각하 판결 하였습니다
각하 이유는
재심제기한 내용이 3심에서 제기된적이 있고, 3심판정후 30일이 지났기게 기일요건에 맞지 않는다. 증거로 내세운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뻔한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생을 짖밟는 행위에 기가막힙니다.
재심 각하까지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의 탈을 쓴 허위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심승소, 2심패소, 3심 기각하여 2심을 상대로 재심제기하였었습니다.)
재심 청구한지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기일을 잡았고, 다음달 각하 판결 하였습니다
각하 이유는
재심제기한 내용이 3심에서 제기된적이 있고, 3심판정후 30일이 지났기게 기일요건에 맞지 않는다. 증거로 내세운 자료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이 뻔한데 법이라는 이름으로 민생을 짖밟는 행위에 기가막힙니다.
재심 각하까지 되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법의 탈을 쓴 허위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