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완비증 허위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방서완비증 허위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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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을 운영하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작년초에 고시원을 인수하기위한 필수조건인 소방완비증심사를 받고 완비증허가를 받았습니다.
소방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한 도장이 담긴 증명서를 받았고
이것을 토대로 영업을 1년간하였고 이제 후임임차인에게 물려주기위해 또다시 완비증심사를 받았는데
2가지 미비사항이 있다고하여 완비가 거부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년전에 제가 진입할때부터 있었던 시설이고 완비허가를 받은시설이어서 직전의 완비증이 가짜라는 판정을 내린것입니다.
직전의 완비증이 가짜라면 제가 이 대수선이 필요한 고시원을 절대로 접수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렇게 대수선이 필요한 소방미비로 판명되어서 이에 따라 해당소방서장과 직전담당소방관 소방계장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