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대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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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하여 어떠한 비지니스 모델을 완성시켜주고 그 모델로 사업계획서를 작성 그에 토대로 보증정책기관에 상담준비와 서류준비. 서류 대리작성 등을 해주고 정책자금대출을 받게 해주는 컨설팅 업체 이런업체는 법으로 불법인가요(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등)
1.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그걸 업체에게 부탁한 저도 불법인가요?
2.대출(보증)계약서(청렴협약서)에 제3자가(컨설팅업체등)의 도움을 받으면 신규보증거절.보증해제등이 있을수있다 라고 써져있고 형사처벌과 같은 실질적 처벌에 대한 이야기(조항)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3.만약 2.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보증기관 책임은 없는건가요?
4.대출받은 본인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컨설팅업체측에서 사업을 도와주기로한 내용을 토대로 직원등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를 받아가고 이행하지 않았다면(계속해서 부탁한것(사업)은 언제쯤 되냐는 카톡내용과 재촉 고소등을 하겠다는 대화내용이 있음) 제가 사업을 하지 않으려했다는것이 되는건가요?
5.(대출받은후 컨설팅 업체에서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의뢰했다고 인정하는 대화내용이 있음)
대출을 받은후 서로간에 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택 되지 않는건가요?
1.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그걸 업체에게 부탁한 저도 불법인가요?
2.대출(보증)계약서(청렴협약서)에 제3자가(컨설팅업체등)의 도움을 받으면 신규보증거절.보증해제등이 있을수있다 라고 써져있고 형사처벌과 같은 실질적 처벌에 대한 이야기(조항)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건가요?
3.만약 2.내용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미리 고지하지 않은 보증기관 책임은 없는건가요?
4.대출받은 본인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컨설팅업체측에서 사업을 도와주기로한 내용을 토대로 직원등 많은 부분을 책임져 주겠다하고 그에 대한 수임료를 받아가고 이행하지 않았다면(계속해서 부탁한것(사업)은 언제쯤 되냐는 카톡내용과 재촉 고소등을 하겠다는 대화내용이 있음) 제가 사업을 하지 않으려했다는것이 되는건가요?
5.(대출받은후 컨설팅 업체에서 내가 사업을 하기위해 의뢰했다고 인정하는 대화내용이 있음)
대출을 받은후 서로간에 대화내용은 증거로 채택 되지 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