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아포스티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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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증과 아포스티유가 헷깔려서 그런데 예시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고자 합니다..ㅠㅠ
너무 딱딱하게 설명만 하는건 인터넷에서 많지만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일반 사기업 문서를 사기업으로 제출시 / 일반 사기업 문서를 상대방 국가기관에 제출시
등 자세하게 나눠서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어떨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해외에 있는 한국대사관 및 해당국 국가기관 제출시에는 공증인가 아포스티유 둘중에
하나를 꼭 해서 사문서를 공문서화 해야하고
일반사기업 문서를 해외에 있는 사기업에게 전달할떄는 또 뭐 필요없다 하더라구요..
사실 너무 복잡해서
케이스별로 예시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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