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거래(환전) 불법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게임머니 거래(환전) 불법 여부와 사업자등록 여부

작성일 2024.03.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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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불법프로그램 없이 손노가다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1~2달마다 환전(게임머니 거래)을 해서

용돈 벌이 또는 재투자(현질, 캐쉬충전. 해당게임 또는 그 외의 게임) 목적으로

월 평균 300가량의 수익이 나왔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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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법 제32조제1항7호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시행령 제18조의3제3호(라.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을 생산ㆍ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ㆍ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라고 하는데 시행령 제18조의3제3호에서 말하는 비정상적인 이용에 손노가다도 포함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 일정 소득이상이면 의무라는데 법 제32조제1항7호에 따르면 사업자등록하는 순간 업으로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머니 거래로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해도 업으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무직인 사람이 생계를 위해 했을 경우에만 업으로 판단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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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질문에 기초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게임에서 획득한 게임머니의 거래(환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7호에 의거하여 환전 또는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입니다. 비정상적인 이용에 대한 정의는 게임머니나 게임 아이템을 업으로 생산·획득하는 것을 말하므로, 일반적인 게임 내 활동을 통해 얻은 게임머니를 소소한 수준에서 거래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월 평균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진행한다면 이는 '업'으로 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업'의 기준에는 명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법원이나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수익 활동은 사업 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을 얻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 경우 국세청에 수익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머니 거래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사업자 등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으로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머니 거래로 인한 수익이 귀하의 주된 생계 수단이 되는지,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외에도 상당한 시간을 이 활동에 투자하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을 다니면서 온라인 게임을 즐기는 와중에 발생한 소액의 부수적인 수익이라면 업으로 보기 어렵겠지만, 주된 수입원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계를 위한 수단 여부와 관계없이 게임머니 거래 자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귀하의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법의 해석과 적용은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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