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 반대급부 균등의원칙은 보험이아니라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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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을 확실히 알고자하여 찾아보니 보험 관련해서만 잔뜩 나오길래 헷갈려서 지식인 적습니다.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 일반적인 채무관계 계약상에도 적용이 될까요? 균등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시, 이미 쌍방 채결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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