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목소리 녹취후 자료제출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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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1,2 가 대화를 하는데 수습기간인 A를
자르기위해, 혹은 직장내 태움하는 대화를 녹음,
A의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며, A는 현장에 있었고 목소리도 들어가 있으나,
태움,놀리는 대화에는 없음.
1.추후 인사상 불이익시 증거자료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증거로 제출 해도 되나요?
2
혹은 A의 회사 고위자에게 A의 핸드폰에서 나오는소리를 이어폰으로 들려줘도 되는지?
3 이런거는 증거로 잡으려면 어떻게 취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자르기위해, 혹은 직장내 태움하는 대화를 녹음,
A의자리에서 나눈 대화내용이며, A는 현장에 있었고 목소리도 들어가 있으나,
태움,놀리는 대화에는 없음.
1.추후 인사상 불이익시 증거자료로 고용 노동부에 진정제기시 증거로 제출 해도 되나요?
2
혹은 A의 회사 고위자에게 A의 핸드폰에서 나오는소리를 이어폰으로 들려줘도 되는지?
3 이런거는 증거로 잡으려면 어떻게 취합해야 하는지?
감사합니다
#완벽한 타인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