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공20)번개장터 11만원 소액 사기 형사조정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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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쯤 번개장터에서 11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피의자(판매자)가 지체장애인인 학생이고,
경제 사정이 안 좋다네요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피의자 집안 사정상
당장은 다 못 보내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형사조정없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11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구합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형사조정 후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죠?
2)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조정 해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3) 정신적 피해보상금+원금을 요구 해도 되나요?
신고 접수 후 오늘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형사조정 의사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더라고요
피의자(판매자)가 지체장애인인 학생이고,
경제 사정이 안 좋다네요
형사조정을 하게되면 피의자 집안 사정상
당장은 다 못 보내지만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형사조정없이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할 것 같은데.. 11만원이면 소송비용이 더 들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조언 구합니다
저 말고도 피해자가 여러명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원금만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1) 형사조정 후 변제를 안 하면 어떻게 하죠?
2) 원금을 돌려받으려면 형사조정 해주는 방법밖에 없나요?
3) 정신적 피해보상금+원금을 요구 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