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 좀 봐주세요

유류분 계산 좀 봐주세요

작성일 2023.11.18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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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되나요?
1. 누나에게 사전증여 6억
2. 경매로 낙찰시 현금과 연금 고려시 남은 상속재산은 6억
3. 70% 상속 받으면 권리가 8.4억
4. 남은 재산이 6억이므로 2.4억 부족
5. 유류분 1.2억

이렇게 계산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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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네, 맞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정해진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은 상속재산은 6억원이고,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1:1로 각각 3억원씩입니다.

그러나 누나에게 사전증여한 6억원을 포함하면 상속재산은 12억원이 되고, 유언장이 없더라도 누나의 법정상속분은 4.2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누나의 유류분은 4.2억원 - 3억원 = 1.2억원이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유류분청구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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