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사퇴 임원의 설립시 출연금 반환 의무 여부?

비영리 사단법인 사퇴 임원의 설립시 출연금 반환 의무 여부?

작성일 2023.10.3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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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단체는 4년전에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설립시에 발기인 12명이 각각 2백만원 출연하여 총 24백만원을 재산에 편입하였으며 설립허가시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20백만원은 기본재산으로(출연금 17백만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3백만원) 하고, 4백만원은 운영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에도 자산의 총액이 2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기인은 이사 10, 감사 2명으로 나누어 등기이사는 10명입니다. 그리고 임원은 매월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 행사 지출이 많아 현재 잔액은 5백만원 정도입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임원중 1인이 사퇴를 하면서 법인 설립시 본인이 출연한 2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바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질문2》 지급의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반환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월회비 미납액이 1백만원이 있는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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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1》 임원중 1인이 사퇴를 하면서 법인 설립시 본인이 출연한 2백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바 지급의무가 있습니까?

-->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귀속되었고, "본회를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와 같이 출연시 이미 소유권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질문2》 지급의무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반환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월회비 미납액이 1백만원이 있는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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