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 토지수용비 이의신청

공익사업시행 토지수용비 이의신청

작성일 2023.09.1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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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만든다고 주민 의견청취 공문과 의견청취 의견서가 왔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것인 만큼 의견서를 내지 않았었는데 토지수용비가 터무니 없이 적게 책정됐을 경우, 이의신청하여 재책정이 가능한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보상협의가격 미동의시 수용재결시 재감정을하고

이 또한 이의제기로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을 실시합니다.

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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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수용 토지 보상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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