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거래사 송주헌입니다.
디저트카페 프랜차이즈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가맹사업은 직영사업과 달리 법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가맹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공정위에 정보공개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구요.
본부에서 직접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맹거래사에게 업무를 의뢰하여 진행하십니다.
가맹사업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1. 정보공개서 등록(공정위)
2. 운영매뉴얼 구축
3. 상표권 등록
4. 공급 원부재료 물류 및 집기, 인테리어 등 안정적 공급
5. 운영 중 가맹사업법 준수
6. 그밖에 마케팅, 가맹점모집 및 운영방안 등
상기한 사항 중 가맹사업을 위한 법적 강제사항인 정보공개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정위에서 강제하고 있는 정보공개서는 경우에 따라 미제공시 벌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공개서 등록은 가맹사업의 첫걸음입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직영점 또는 동종업종 운영경력이 1년이상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