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
※ 본 답변의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파워 여부, 등급, 답변확정답변수, 주요활동분야, 답변자 소개, 홈페이지 대표URL 및 구제사례(구제사진), 전체 답변 등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안녕하세요 고3 미성년자입니다.. 어제 새벽 2시경 친구 생일이라 친구 6명 정도와 민증 검사를 안하는 작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다가 신고 당하여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주민번호 조회 후 저희 번호를 알아낸 후 부모님 인수인계와 파출소 동행 없이 귀가조치만 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작년에 민증 없이 술집을 가서 걸린 전적이 한번 있었기에 누적이 될까요? 사건 접수가 될까요..?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ayHVhtu5kkI
https://youtu.be/DRoUBFp_XSI
https://youtu.be/5KDnvcqeLi4
https://youtu.be/C2xRCFjtZ04
:
판매자측은 일반적으로 약 30~100만원 전후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 및 2개월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으나,,,,
1. 미성년자인 청소년은 술을 구매하여 마셨다거나 담배를 구매하여 피웠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어느 법률에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a가 b에게 a의 신분증을 빌려주어 b가 그 a의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에는 b는 공문서 부정행사죄등의 혐의로, a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의 방조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소속 학교의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형사처벌 관련하여, 그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네임카드" 에서 프로필 이미지 및 닉네임을 클릭하면 답변자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