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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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전에 골목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형견(푸들같은 강아지)를 목줄없이 가다 강아지가 도망치면서 친구한테 달려들려 했지만 피해는 없었고,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목줄을 하라고 반말로 소리를 쳤는데, 법적으로 어른한테 반말을 한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쪽이 이제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나면서 내가 뭔 목줄을 안한게 아니라 도망간거고 뭐라뭐라 부모님 연락처 대라 골목길에서 친구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데, 저는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소리지른것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목줄 미착용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것에 대해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골목이라 cctv는 없지만, 친구들과 옆집 아주머니 증인은 있으며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친것은 그쪽이 목줄 안한거고 소형견 이라도 해야하는게 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에게 소리친걸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아주머니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입니다.
그리고 그쪽이 이제 어디서 어른한테 반말이나면서 내가 뭔 목줄을 안한게 아니라 도망간거고 뭐라뭐라 부모님 연락처 대라 골목길에서 친구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웠는데, 저는 욕설을 하지도 않았고 그 아주머니가 저에게 소리지른것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목줄 미착용 동물보호법 위반,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준것에 대해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골목이라 cctv는 없지만, 친구들과 옆집 아주머니 증인은 있으며 행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친것은 그쪽이 목줄 안한거고 소형견 이라도 해야하는게 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에게 소리친걸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는데, 아주머니를 고소할수 있을까요? 미성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