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이 예외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귀하의 새총, 비비탄총에 의한 사냥은 예외적인 포획, 채취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2. 참새, 비둘기의 법적 성질
끝으로 귀하가 목적대상으로 하는 참새와 비둘기가 환경부령이 정한 보호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제1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위 관련 조항인 제24조를 살펴보면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 조류(AVES) 중 비둥기과의 194 분홍가슴비둘기 부터 199 녹색비둘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참새과에서는 381 참새와 382 섬참새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목적하고 있는 비둘기와 참새는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 야생생물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귀하의 포획 행위와 포획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 바,
포획 및 사냥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획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포회금지의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획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을 보면 비둘기와 참새는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종으로 특별히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포획 허가가 있었거나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귀하의 포횟, 사냥 행위가 있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