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 참새 새총이나 비비탄총으로 잡으면 불법?

비둘기 참새 새총이나 비비탄총으로 잡으면 불법?

작성일 2017.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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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로 인해 여쭙습니다.

비둘기 참새 새총이나 비비탄총으로 잡으면 불법인가요 ?

동물 보호법에 관련된 분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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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성 여부


불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면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에서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 하고 있습니다. 단서에서 말하는 각호의 내용은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으로 되어 있으며 귀하의 새총, 비비탄총에 의한 사냥은 허가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 동조 제 4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채취의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이 예외 조항을 살펴보더라도 귀하의 새총, 비비탄총에 의한 사냥은 예외적인 포획, 채취의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수 없습니다.


2. 참새, 비둘기의 법적 성질


끝으로 귀하가 목적대상으로 하는 참새와 비둘기가 환경부령이 정한 보호대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 제19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위 관련 조항인 제24조를 살펴보면


제24조(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 조류(AVES) 중 비둥기과의 194 분홍가슴비둘기 부터 199 녹색비둘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참새과에서는 381 참새와 382 섬참새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목적하고 있는 비둘기와 참새는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 야생생물이 될 것입니다.


3. 결론


귀하의 포획 행위와 포획 대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는 바,

포획 및 사냥은 법에서 금지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획의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포회금지의 예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획의 대상에 대하여 살펴본 것을 보면 비둘기와 참새는 환경부에서 보호하고 있는 보호종으로 특별히 유해조류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군구의 포획 허가가 있었거나 있다고 생각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귀하의 포횟, 사냥 행위가 있을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구법 비교는 공포단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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