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거짓으로 산재불승인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사업주의거짓으로 산재불승인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작성일 2015.08.05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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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5.05.06.

사건의 경위.
본인(을)은사고당일 회사에서 04:30경 작업시작하여 18:30경마친후 집에 인터넷이 안되어 회사로부터 약15키로 정도 거리인집에가서 인터넷a/s를 받았습니다 a/s는 3분여 컴퓨터조작으로 마치고 가족과 쉬는중 회사(갑)으로부터 20시11분에 휴대전화로 '21시30분에 B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니 하역하라'는 지시를 하여 을이 '21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하자 갑이 '회사 아니세요?'해서 을이'인터넷A/S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갑이 다시 '9시30분에 B제품 들어오니 하역하세요'라고 작업지시 해서 을은 '그 전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잠시후 을은 을소유의 자가용화물차로 평소 회사 출퇴근 경로로 출근하던중 21시10분경 집과 회사의 중간지점을 운전중에 도로우측에서 튀어나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도로왼편의 가로수를 받는 사고를 당하여 족근관절, 경골 비골 분쇄골절,하퇴부골절후 괴사상태진단으로 3차례수술후 가료중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산재신청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공단에 날인 미확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받았습니다
조사자 의견은. (1)갑은 을이 기숙사에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지시를 위해 통화하였던 것으로 확이된점. (2)을이 집에있다하여 작업지시하지않고 통화종료하였다는점. (3)을이 사고당일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해야만 한다 주장하지만 평소 을이 지게차 운전이 서툴러 주로 갑이 운전하였고 화물차기사가 직접 하역하는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사고당일에도 화물차기사가 하역한것으로 확인되는등 을이 지게차운전을 위하여사업장으로 복귀할 당위성이없다고 보이는점등을 종합해 볼때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는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3차례수술 향후수차례수술예정비용, 통원치료시 시간 경비 치료비, 치료기간 비급여, 재활기간 실업, 1톤더블캡폐차, 생활고
- 증거유무
회사에 도착하는 화물은 A제품과 B제품 두 종류가 있으며 A제품은 회사인근 화물차(고정차 또는 자차)가 원청에 재료납품후 바로원청에서싣고오는데 이A제품은 고정차(자차)기사가 하역하지만 B제품은 B제품 적치장과 가까운 화물차(용차)로싣고 오는데 용차기사는직접하역하지 않습니다(25톤 화물차 운송회사마다 전화하여 확인됨) 사고당일 B제품의 화물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사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용차였습니다. 을이 회사에 근무하는 일년동안 B제품을 싣고온 용차기사가 지게차로직접하역한적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당일운송기사와 직접통화하여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고당일운송차량과 그기사인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로도 확인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B제품을 지게차로 직접 하역했다는 4명의 자필 확인서는 실존 인물인지 실존 인물이면 언제B제품을내렸는지가 빠져있고 그중 두장은 누가봐도 동일인이고 싸인도같은데다 확인날짜는 확인자가 태어나기 오래전입니다 이4명도 전화상으로는 안되고직접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내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니터 확인하고 작업지시내용은 KT에 녹취확인 필요합니다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어도그리고 좀 둔한 사람도 한달이면 숙달됩니다. 을은 지게차운전기술자격증이 있으며 신입사원지게차조종교육도 을이 회사의 지시로 맡아서 하였으며 회사내에서 지게차운전경력이 일년이며 능숙합니다
또 지게차운전을 주로 갑이하였다 하지만 갑은 대체근무자로 타회사에 출근해햐하는 사람입니다. 자사에 머무를 시간조차별로 없습니다
- 장해율
12~14등급예상
- 월 소득액
230만
- 산재보험가입유무
가입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산재전문 파워입니다.


 실무적인 차원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만 볼 때, 공단측의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안의 경우는,


  비록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이라면, 일단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공단측의 불승인 처분 근거 및 사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이후 승소 확률의 정도에 따라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하신 후, 불복이시라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신 후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즉, 최대한의 유리한 입증 근거와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공단으로부터 1차로 불승인 처분을 받은 사건을 승소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기에, 이러한 사안의 경우에는 상당할 정도의 전문적, 기술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승소 확률을 높힐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다시 질문해 주시거나, 전문적인 무료상담 등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시라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되시길 기원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구체적인 불승인 사유를 파악하여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네임카드에 기재된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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