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거짓으로 산재불승인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
사고일시.
2015.05.06.
사건의 경위.
본인(을)은사고당일 회사에서 04:30경 작업시작하여 18:30경마친후 집에 인터넷이 안되어 회사로부터 약15키로 정도 거리인집에가서 인터넷a/s를 받았습니다 a/s는 3분여 컴퓨터조작으로 마치고 가족과 쉬는중 회사(갑)으로부터 20시11분에 휴대전화로 '21시30분에 B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니 하역하라'는 지시를 하여 을이 '21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하자 갑이 '회사 아니세요?'해서 을이'인터넷A/S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갑이 다시 '9시30분에 B제품 들어오니 하역하세요'라고 작업지시 해서 을은 '그 전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잠시후 을은 을소유의 자가용화물차로 평소 회사 출퇴근 경로로 출근하던중 21시10분경 집과 회사의 중간지점을 운전중에 도로우측에서 튀어나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도로왼편의 가로수를 받는 사고를 당하여 족근관절, 경골 비골 분쇄골절,하퇴부골절후 괴사상태진단으로 3차례수술후 가료중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산재신청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공단에 날인 미확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받았습니다
조사자 의견은. (1)갑은 을이 기숙사에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지시를 위해 통화하였던 것으로 확이된점. (2)을이 집에있다하여 작업지시하지않고 통화종료하였다는점. (3)을이 사고당일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해야만 한다 주장하지만 평소 을이 지게차 운전이 서툴러 주로 갑이 운전하였고 화물차기사가 직접 하역하는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사고당일에도 화물차기사가 하역한것으로 확인되는등 을이 지게차운전을 위하여사업장으로 복귀할 당위성이없다고 보이는점등을 종합해 볼때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는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3차례수술 향후수차례수술예정비용, 통원치료시 시간 경비 치료비, 치료기간 비급여, 재활기간 실업, 1톤더블캡폐차, 생활고
- 증거유무
회사에 도착하는 화물은 A제품과 B제품 두 종류가 있으며 A제품은 회사인근 화물차(고정차 또는 자차)가 원청에 재료납품후 바로원청에서싣고오는데 이A제품은 고정차(자차)기사가 하역하지만 B제품은 B제품 적치장과 가까운 화물차(용차)로싣고 오는데 용차기사는직접하역하지 않습니다(25톤 화물차 운송회사마다 전화하여 확인됨) 사고당일 B제품의 화물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사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용차였습니다. 을이 회사에 근무하는 일년동안 B제품을 싣고온 용차기사가 지게차로직접하역한적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당일운송기사와 직접통화하여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고당일운송차량과 그기사인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로도 확인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B제품을 지게차로 직접 하역했다는 4명의 자필 확인서는 실존 인물인지 실존 인물이면 언제B제품을내렸는지가 빠져있고 그중 두장은 누가봐도 동일인이고 싸인도같은데다 확인날짜는 확인자가 태어나기 오래전입니다 이4명도 전화상으로는 안되고직접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내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니터 확인하고 작업지시내용은 KT에 녹취확인 필요합니다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어도그리고 좀 둔한 사람도 한달이면 숙달됩니다. 을은 지게차운전기술자격증이 있으며 신입사원지게차조종교육도 을이 회사의 지시로 맡아서 하였으며 회사내에서 지게차운전경력이 일년이며 능숙합니다
또 지게차운전을 주로 갑이하였다 하지만 갑은 대체근무자로 타회사에 출근해햐하는 사람입니다. 자사에 머무를 시간조차별로 없습니다
- 장해율
12~14등급예상
- 월 소득액
230만
- 산재보험가입유무
가입
사고일시.
2015.05.06.
사건의 경위.
본인(을)은사고당일 회사에서 04:30경 작업시작하여 18:30경마친후 집에 인터넷이 안되어 회사로부터 약15키로 정도 거리인집에가서 인터넷a/s를 받았습니다 a/s는 3분여 컴퓨터조작으로 마치고 가족과 쉬는중 회사(갑)으로부터 20시11분에 휴대전화로 '21시30분에 B제품을 실은 화물차가 들어오니 하역하라'는 지시를 하여 을이 '21시까지 들어가겠습니다'하자 갑이 '회사 아니세요?'해서 을이'인터넷A/S때문에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갑이 다시 '9시30분에 B제품 들어오니 하역하세요'라고 작업지시 해서 을은 '그 전에 들어가겠습니다'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잠시후 을은 을소유의 자가용화물차로 평소 회사 출퇴근 경로로 출근하던중 21시10분경 집과 회사의 중간지점을 운전중에 도로우측에서 튀어나오는 물체를 피하려다 도로왼편의 가로수를 받는 사고를 당하여 족근관절, 경골 비골 분쇄골절,하퇴부골절후 괴사상태진단으로 3차례수술후 가료중입니다
그래서 을이 갑에게 산재신청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공단에 날인 미확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지만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지를받았습니다
조사자 의견은. (1)갑은 을이 기숙사에 있을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지시를 위해 통화하였던 것으로 확이된점. (2)을이 집에있다하여 작업지시하지않고 통화종료하였다는점. (3)을이 사고당일 지게차를 운전하여 하역해야만 한다 주장하지만 평소 을이 지게차 운전이 서툴러 주로 갑이 운전하였고 화물차기사가 직접 하역하는경우도 많았다고 하며 사고당일에도 화물차기사가 하역한것으로 확인되는등 을이 지게차운전을 위하여사업장으로 복귀할 당위성이없다고 보이는점등을 종합해 볼때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할 수 없어 불승인한는것입니다
- 손해의 내용
3차례수술 향후수차례수술예정비용, 통원치료시 시간 경비 치료비, 치료기간 비급여, 재활기간 실업, 1톤더블캡폐차, 생활고
- 증거유무
회사에 도착하는 화물은 A제품과 B제품 두 종류가 있으며 A제품은 회사인근 화물차(고정차 또는 자차)가 원청에 재료납품후 바로원청에서싣고오는데 이A제품은 고정차(자차)기사가 하역하지만 B제품은 B제품 적치장과 가까운 화물차(용차)로싣고 오는데 용차기사는직접하역하지 않습니다(25톤 화물차 운송회사마다 전화하여 확인됨) 사고당일 B제품의 화물이 도착하기로 되어 있었고 기사가 직접 하역하지 않는용차였습니다. 을이 회사에 근무하는 일년동안 B제품을 싣고온 용차기사가 지게차로직접하역한적이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당일운송기사와 직접통화하여 확인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고당일운송차량과 그기사인지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로도 확인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B제품을 지게차로 직접 하역했다는 4명의 자필 확인서는 실존 인물인지 실존 인물이면 언제B제품을내렸는지가 빠져있고 그중 두장은 누가봐도 동일인이고 싸인도같은데다 확인날짜는 확인자가 태어나기 오래전입니다 이4명도 전화상으로는 안되고직접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내에 카메라가 있으니 모니터 확인하고 작업지시내용은 KT에 녹취확인 필요합니다
지게차는 자동차 운전경험이 전혀 없어도그리고 좀 둔한 사람도 한달이면 숙달됩니다. 을은 지게차운전기술자격증이 있으며 신입사원지게차조종교육도 을이 회사의 지시로 맡아서 하였으며 회사내에서 지게차운전경력이 일년이며 능숙합니다
또 지게차운전을 주로 갑이하였다 하지만 갑은 대체근무자로 타회사에 출근해햐하는 사람입니다. 자사에 머무를 시간조차별로 없습니다
- 장해율
12~14등급예상
- 월 소득액
230만
- 산재보험가입유무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