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저작권 침해임?

이거 저작권 침해임?

작성일 2015.06.1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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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작권 침해면 0 틀리면 X 이유도 적어주시면 백퍼 채택 30초 채택 할게여 오른쪽꺼 답 아님..

 

 

행 동

평가

 

 

 

 

① 방송반에서는 매주 2차례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기 가요 10곡을 골라 교내 방송으로 틀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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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반에서 1달에 1번씩 영화의 날을 운영하고 있어 학교 앞 비디오 대여점에서 최신 영화 비디오를 빌려 와 특별실에서 학생들에게 틀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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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술 과제를 위해 아마추어 사진작가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감상집을 만들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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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원에서 어느 화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아주 좋아 사진을 찍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사진을 촬영한 후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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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A의 홈페이지에서 멋있는 그림을 발견하고 복사하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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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터넷 영화 사이트에서 다른 사용자가 올려놓은 최신 영화를 500 원을 지불하고 내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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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얼마 전 인터넷 음악 사이트에서 1,500 원에 구입한 최신 가요 MP3 파일을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배경 음악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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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터넷 검색 중 좋은 글이 있어 복사하여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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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이 아주 좋아 그 글에 곡을 붙여 작곡한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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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다른 사람의 홈페이지에 있는 예쁜 그림을 가져온 후 그림의 모양을 일부 수정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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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복사하여 몇몇 친한 친구들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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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 좋은 글과 그림을 발견하고는 이를 복사하여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리고 글과 그림의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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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사회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거에 관련된 법률 내용을 법전에서 그대로 복사해 학급 홈페이지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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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음악 CD를 구입한 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도 들을 수 있도록 이 CD를 하나 더 복사하여 학교 사물함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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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국어 수업 시간에 발표할 시 낭송을 위해 어느 시집에서 시 한 편을 복사하여 반 전체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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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5번 저작권 침해 (아래에 적었듯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다수에게 배포 방송을 하였기에 저작권침해)

 

6. 저작권침해 아님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다운받았고  다운받은것을 다수에게 배포,방송하지 않았기에)

 

7. 저작권침해 (단. 해당미니홈피에서 운영하는 bgm인가 따져봐야함)

 

    - 미니홈피에서운영하는 음악이라면  이미 정당한 돈을 지불하고  미니홈피에 사용했다면

 

      저작권침해는 아니지만  다른곳에서 음악을 다운받아 다른곳에 사용하였고... 다수의 사람이

 

      정당한 가격지불없이  그음악을 방송, 배포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맞습니다.

 

8. 저작권침해 또는 아닐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이 무조건 저작권이 되는것이 아니라... 방송의 스샷, 글의 일부를 발췌하여

 

       평가, 또는 비평등에 일부사용하는것을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9. 저작권 침해 (단 곡을 붙여 노래를 만든 사람은 2차 저작권자가됨)

 

10. 저작권침해 (단 그림을 그린사람이 1차 저작권자  그것을 수정한사람은 2차 저작권자가 됨)

 

11. 저작권침해 (저작권 침해 배포행위.....)

 

12. 저작권침해 (출처를 밝혔다 하더라도  원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13. 저작권 법에 보호받지 못하는것들 (저작권 침해 아님)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00.1.12>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14. 저작권침해 아님 ( 저작권이란 개인이 구입하였더라도 다수에게 배포 방송하면

 

안되기에 저작권침해는 아닙니다... 복제를 한것은 불법은

 

맞지만 다수에게 배포 방송한것은 아니니까요..)

 

 

15. 저작권침해입니다. 위에 적었듯...(허락도 없이 다수에게 발표, 배포한 행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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