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연법규 관련 질문

난연법규 관련 질문

작성일 2010.08.1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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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난연 관련 제품 생산 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창고등에 주로 쓰이는 판넬들의 대부분은 성적서만 난연을 받고 후에는 난연 성능이 나오지 않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방화 및 피난 기준 법규 제정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실제로 건축물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지어지는지, 유지되는지는  어느 기관에서 관리 하는 지요.

 

   (관리 체계가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 합니다 ^^:)

 

   소중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의 말씀처럼 시험성적서 등은 난연기준 제품으로 받은 다음 시공 자체는 이와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예상하시다시피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감리과정에서의 문제는 별론으로 합니다.

 

이런 법규의 제정 자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행정입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미 지어진 건물 등의 방재와 사후 관리감독 등의 업무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과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주관이 되어 업무를 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법률 등도 무척 많습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기본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소방장비관리규칙 등

 

 

 

 

따라서 질문자가 궁금해하시는 구체적인 사안은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02-2110-6206),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02-2100-5334), 소방행정과(02-2100-53140 등 에 문의하는 한편 다음을 참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0. 4. 7] [국토해양부령 제238호, 2010. 4.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제3조(내화구조)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2006.6.29, 2008.3.14, 2008.7.21, 2010.4.7>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제4조(방화구조)영 제2조제8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8.3.14, 2010.4.7>

1.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삭제  <2010.4.7>

5. 삭제  <2010.4.7>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치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5조(난연재료)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제6조(불연재료)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4.10.4, 2005.7.22, 2006.6.29, 2008.3.14>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제21조(방화벽의 구조)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①「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1.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④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점수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소방기본법 [시행 2010. 8. 5] [법률 제10014호, 2010. 2. 4, 일부개정]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①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이하 "화재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8.4, 2008.2.29>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

2.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4.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12.26] [법률 제9199호, 2008.12.26, 일부개정]

 

제7조 (건축허가등의 동의)①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함에 있어서 미리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건축물 등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행정기관에 동의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의 교부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에 있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①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4, 2008.6.5>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방염성능의 검사)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8.4>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 있어서 허위시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8.6.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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