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양도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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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부동산에 가압류 걸어놓고 얼마안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압류액을 제한금액에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채권자가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지만 채권을 강제경매할 상황이 안되서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1. 가압류도 함께 양도가 가능한가요?
가압류도 취소하고 다시걸기에는 이미 부동산의 명의가 변경된 상황이라 곤란합니다.
2.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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