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후 부동산 매각

가압류 이후 부동산 매각

작성일 2024.05.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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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미변제 하자 채무자에게 소송을 걸며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금액에 가압류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였습니다.
2020.01 가압류 2천3백
2020.05 제3자 소유권이전 매매 3천8백
부동산가격 6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기는 했는데 채무자와 제3자는 모두 연락이 안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제3자인데 경매를 진행 시킬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법인으로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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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강제경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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