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작성일 2024.05.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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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2000년 7월)된 결정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됐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제3채무자의 농업회사법인(지점)의 등기부를 보니, 
지점폐지(2000년 5월), 등기동일폐쇄(2000년 5월) 라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지점폐지, 등기 동일폐쇄라는 용어는 법인이 폐업됐다는 용어인가요? 

2. 이 경우 압류물이 이미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시효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 2024년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건지. 
  추심명령이 인용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됐을때,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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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2000년 7월)된 결정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됐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제3채무자의 농업회사법인(지점)의 등기부를

보니 지점폐지(2000년 5월), 등기동일폐쇄(2000년 5월) 라고 나와 있습니다.

3채무자 법인등기증명사항에 지점 폐쇄가 된 날짜가 결정정본 송달일보다 빠른

상황이므로 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것이며 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질문

1. 지점폐지, 등기 동일폐쇄라는 용어는 법인이 폐업 됐다는 용어인가요?

네.. 해당 지점의 영업장은 폐업이 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압류물이 이미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시효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 2024년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건지. 추심명령이 인용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됐을때,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내용은 채권의 압류효력이 송달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이미 소멸시효 10년의 기간이 경과 시점이므로 추가적인 압류절차를 진행한

내역이 없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채무변제 요구를 위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인용을 한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순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압류의 효력과는 다르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질문자님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바로 그날이 되고, 그 이후 압류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지점폐지, 등기 동일폐쇄라는 용어는 법인이 폐업됐다는 용어인가요?

제3채무자 농업회사법인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오는 내용은 그 농업회사법인의 지점을 폐쇄한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지점을 폐업한 것을 넘어서 그 지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 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망인 것이죠.

2. 이 경우 압류물이 이미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시효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 2024년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건지 추심명령이 인용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됐을때,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이 지정한 제3채무자가 농업회사법인 본점이 아닌 지점이라면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질문자님이 제3채무자로 지정한 대상이 농헙회사법인 본점이라면 지점의 폐쇄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 지정한 대상이 지점이라면 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결과 시효중단의 효력도 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압류를 신청한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바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사라지고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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