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및 소멸시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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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2000년 7월)된 결정본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됐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제3채무자의 농업회사법인(지점)의 등기부를 보니,
지점폐지(2000년 5월), 등기동일폐쇄(2000년 5월) 라고 나와있습니다.
질문
1. 지점폐지, 등기 동일폐쇄라는 용어는 법인이 폐업됐다는 용어인가요?
2. 이 경우 압류물이 이미 없으므로,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시효가 이때부터 다시 시작해 2024년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된건지.
추심명령이 인용되거나, 채무자에게 송달됐을때, 시효가 중단되어 여전히 채권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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