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반환소송시 피해보상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 보증금반환소송시 피해보상까지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작성일 2024.05.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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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못 받고 있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했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셀프로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검색을 통해 전자소송의 절차와 내용을 보고 있는데, 청구내용이 보증금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청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이에 대한 교통비, 심적고생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청구하고 싶은데, 보증금반환소송 소장에 이 내용도 기입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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