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법인등본상 주소가 달라요

법인에 지급명령 신청했는데 법인등본상 주소가 달라요

작성일 2024.04.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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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인에 지급명령 신청했습니다.

근데 법인 등기부 등본에 나와있는 주소와 실제 그 법인이 사용하는 주소가 다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진행 상황 보니까 법인등기부에 나와있는 사용안하는 사무실로 등기가 가는거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사용하는 사무실(대표자 집임)주소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처분신청에는 채무자 주소와 송달받을 주소를 따로 적는 란이 있던데 지급명령은 그런 선택이 없는거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그렇다면 법인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절차의 주소보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이사 주소지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 지급명령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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