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제3채무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작성일 2024.04.17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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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작은 난방시공업 하는 개인업자 입니다 

자주 일당일로 오시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업하시다 부도나 신용불량자 입니다 

자주 일도 도주와시고 하고 일이 없을때 한달 3~4정도 와서 일을 하시다가 4년에 자기가 파산 신청을 

할려구 하는데 직장이 있어야 한다구 해서 직원으로 등록후 세무사에 최저 급여 등록후 4대보험은 제가 

내어 주고 있는 상태 였는데 오늘 갑자기 등기로 우편이 하나 왔는데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이라고 하며

하나 날아왔는데 이런걸 처음 받아보니 뭐가 뭔지 몰라 이렇게 올려 봅니다 

대충 읽어 보니 월급 차압을 하겠다는건데 실제 월급 주지고 않고 있으며 일당만 받아 가시는분인데 

제가 3채무자(개인자업자)으로 우편이 날아 왔는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마지막에 보니 제3채무자의진술서 및 계좌 이체 신청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이런걸 처음 받아보고 이런쪽에 무지 하다보니 이런쪽에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쉽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을 해고 처리 해야할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자님이 고용을 하는 것으로 등록된 직원에게 실제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185만원 이내이고, 정기적인 직원이 아닌 파트타이머이기 때문에 압류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진술최고에 대한 회신서를 제출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실제 고용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급여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채권자가 신청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각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한 취지는 질문자님이 압류를 당한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당 개념의 수당이고, 정규직이 아니라는 사실 및 그 돈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압류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진술최고회신서를 잘 작성하셔서 집행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 문제이므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질문자님이 회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적극적으로 압류할 돈이 없다는 취지의 회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한 양식이 회신서 양식이니 질문자님 사례에 맞게 수정하여 작성하신 후 집행법원에 제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채무자 진술서 양식

https://support.klac.or.kr/cmm/docPreviewPopup.do?pFILE_ID=f3368140-69f9-4ca5-8e8a-9fec420ebc11&pTARGET_DEPTH=2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지금이라도 퇴사하고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서에 언제부터 퇴사하여 지급할 임금이 없다는 식으로 회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압류추심이라 함은 질문자님이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강제이행의 수단입니다.

제3채무자진술서에 위와 같은 사정을 기재 하시어 지급할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함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3채무자가 무엇인지 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채무자는 어떤 채권 관계에 있어,채무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① A가 임대인이고 B가 임차인인 경우 A는 B에 대하여 보증금을 내어 주어야할 채무가 있습니다

B의 채권자가 보았을때 A가 제3채무작가 되는 것입니다

②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내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직원의 채권자가 보았을때는 회사가 제 3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에는 님께서 그 직원에게 돈을 내어 주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의 채권자가 보았을때는 님이 제 3채무자가 되는 것인데요..

최저 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님은 그 직원에게 일당을 급여를 줍니다

그렇다면 진술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직원에게 줄 돈이 없다...이런식으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님은 금전적으로 피해 보시는 것이 없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제3채무자채권압류및 추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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