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따른 통장압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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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력있는 정본으로 민사집행 진행하여 통장압류를
하였숩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변제의사를 표명했고
통장압류가 풀려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집행 채권압류만 풀아줬다가 나중에 변제를 안하면 동일하게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민사집행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민사집행 압류 해제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이전에
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민사집행 신청한지 여부(전자소송 진행하였습니다)
2.압류해제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민사집행 신청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신청 부터 해야하는지 여부
전문가분들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ㅠㅠ
하였숩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와서 변제의사를 표명했고
통장압류가 풀려야 변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집행 채권압류만 풀아줬다가 나중에 변제를 안하면 동일하게
집행력있는 지급명령 정본으로 민사집행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1.민사집행 압류 해제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이전에
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민사집행 신청한지 여부(전자소송 진행하였습니다)
2.압류해제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시 민사집행 신청이 안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지급명령신청 부터 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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